근로자 스트레스 예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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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스트레스 예방 의무화
  • 치위협보
  • 승인 2003.08.2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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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사업주는 개선대책 세워야 한다"

사업주는 앞으로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따른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노동부는 사업주의 일반적 의무조항 이외에 뇌, 혈관질환 등 직업관련성 질병 예방의무를 추가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을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3년만에 개정된 이번 시행령에 의하면, 사업주는 장시간 근무와 야간작업을 포함하는 교대근무, 차량운전, 정밀기계의 조작 및 감시작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직무 스트레스 요인을 평가하고 개선대책을 세워야 하며, 근무계획을 짤 때는 근로자로부터 의견을 들어 이를 반영해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뇌혈관 및 심장질환 발병위험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해 금연과 고혈압관리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사업주는 또 근로자를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작업에 종사시킬 경우 유해요인조사와 작업환경 개선, 의학적 조치 및 유해성 주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재해예방지도기관 종사자들은 2년마다 6시간씩 받던 보수교육을 앞으론 24시간씩 받아야 한다.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을 일반국민에게 공표할 수 있는 규정도 이번에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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