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치과위생사(Australian Dental Hygienist)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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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치과위생사(Australian Dental Hygienist) 제도
  • 채명애(대한치과위생사협회 국제이사)
  • 승인 2003.08.2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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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의 치과위생사 직업은 1976년도에 서부지역(South Aus-tralia)에서 처음으로 인증되었으며 1981년도부터 다른 주에서도 점진적으로 법령이 제정되기 시작했고 1991년도에 호주치과위생사 협회가 창립되어 현재 약 420명 치과위생사(치과의사의 수는 8500명)가 국민구강건강의 유지관리를 위해 예방(Preventive), 교육(Educational), 및 치료(Thera-peutic)분야에서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구강보건교육자 및 치과임상가로 종사하고 있다. 

호주치과위생사의 활동분야는 일반치과 및 전문치과의원(주로 치주과, 교정과, 및 보철과)에서의 임상업무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부는 치과전문의와 함께 교육기관(예: 서부지역 치과병원의 Caries Clinic)에서 통계정보를 위한 자료수집을 하는 학술연구분야(Research),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및 치과보조원에게 치과위생관련 교육업무(Professional education), 지역사회보건클리닉(Community health clinics)과 요양기관(Nursing Home)등에서의 임상 및 공중보건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정부기관의 프로그램(Federal program), Australian Defence Force(호주 군부대), 구강위생제품개발, 판촉 및 홍보(Marketing and Sales)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호주치과위생사 임상업무는 예방업무(Preventive duties), 치료처치업무(Operative Duties), 및 기타(확장)업무(Extended duties)로 구성되어 있다. 예방업무로는 Dental health education, Oral hygiene instruction, 및 Dietary counselling이 이루어지고 치료처치업무로는 Periodontal disease검사 및 기록, Radiogra-phy, Impressions, Study mod-els, Fluoride therapy, Fissure sealants, Polishing restorati-ons, Overhang removal, Scaling and Prophylaxis, Root plan-ing, Rubber dam장착, Sutures 제거, Periodontal dressings의 장착 및 제거, 및 Desensitizing agents와  Remineralizing solutions의 적용 등이 수행되며 기타확장업무로는 교정치료과정에서의 Orthodontic band와 Attachment의 선택, 및 Arch wires, Bands 및  Attachments의 제거, Chair-side assisting(협업엄무), Clini-cal photography(치과임상사진촬영)등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호주의 치과위생사 교육제도는 준학사 학위과정인 2년제와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3년제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재 치과위생과가 개설되어 있는 호주대학 수는 4개이며 해마다 약 100명의 치과위생과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다. 각 대학별 입학정원 수는 University of Queensland(3년제, 입학정원 25-30명), Torrens Valley In-stitute of TAFE(2년제, 입학정원 10명), University of Mel-bourne(2년제, 입학정원 12-18명), Curtin University of Tech-nology(2년제, 입학정원 20명)이다. 치과대학 수는 5개로 215명의 졸업생이 해마다 배출되고 있다. 

개설된 소수의 치과위생과 프로그램과 소수의 입학정원으로 인하여 치과위생과 입학 경쟁률이 매우 높으며 치과위생사의 수는 부족한 실정이므로 호주의 치과위생사시험에 합격한 외국치과위생사의 취업(고용)기회는 어려움이 없이 찾을 수 있다.

2001년도에 호주에서 개최된 제16회 세계치과위생사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호주 치과위생사의 근무상황연구결과에 따르면 치과위생사의 연령은 30-39세 까지가 40.6%와 20-29세 까지가 29.7%로 대부분을 이루고 있었으며 약 58.2%가 일주일에 35시간 이하인 Part time직으로 2군데 이상의 치과의원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호주 전지역의 평균 치과위생사의 근무시간을 30시간 이상으로 나타났다. 주마다 또는 경력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최근 졸업한 치과위생사의 평균연봉이 AUS 30000 - 40000만불($22-25 ASU per hour) 정도라고 보고 되고 있다.

치과위생과 교육과정은 대학마다 부분적으로 다르므로 대표해서 Curtin University의 치과위생과 2년제 교육과정을 소개한다. 1학년 1학기에는 기초 미생물학(Microbiology), Clinical Dentistry I & II (임상치과학 I & II), 치과생물학(Dental Biology), 예방치과학 I(Preventive Dentistry)으로 1주일에 25시간의 강의 및 실습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학년 2학기에는 Preventive Dentistry II, 구강미생물학(Oral Microbiology), Clinical Dentistry III & IV, 응용구강생물학(Applied Oral Biology), 일반병리학(Pathology)로 1주일에 24시간의 강의 및 실습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2학년 1학기에는 심리학(Psychology), Clinical Dentistry V & VI, Preventive Dentistry III으로 1주일에 31시간의 강의 및 실습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학년 2학기에는 Preventive Dentistry IV, 행동과학(Behavioural Science), Clinical Dentistry VII & IIX, 구강미생물학 및 구강내과학(Oral Pathology and Medi-cine)로 1주일에 29시간의 강의 및 실습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세한 과목개요에 대한 정보는 Curtin University Website를 참고)

호주에서 치과위생사제도는 주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어 치과위생사로 취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취업하고자 하는 해당 주 Dental Board(치과위원회)에 등록하고 해마다 치과위생사 자격을 위한 등록비를 지불해야한다.

호주대학의 치과위생과를 졸업한 사람은 치과위생사 등록(면허)시험이 따로 없이 치과위원회 등록만으로 치과위생사로서의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그러나 호주이외의 국가에서 치과위생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호주의 남부지역(South Australia)의 치과위원회를 대신하여 치과위생과가 개설된 Torrens Valley Institute of T.A.F.E에서 실시하는 호주이외의 외국치과위생사를 위한 등록시험(Registration Examination)에 합격해야만 호주에서 치과위생사로 취업할 수 있다. 호주에 치과위생사로서 취업하기 위해서는 등록시험에 합격은 물론이고 반드시 취업허가서/비자가 있어야 하며 영어능력을 인정받아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호주이민과 (Australian Immigration Depa-rtment)에 문의하기 바란다.)

외국치과위생사를 위한 호주 치과위생사 등록시험(Registration Examination)은 Written Exami-nation(필기시험)과 Clinical Ex-amination(실기시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1. 필기시험 형식(Written Ex-amination Format)

1) 총 3시간이 소요되며 3가지로 구성된 문항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합격점수는 각 구성분야에서 최소한 6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필기시험 응시료는 500불(ASU)이며 필기시험 합격여부는 8주 후에 알 수 있으며 재시험은 3개월 후에 다시 응시해야 하며 재시험인 경우에도 500불을 다시 지불해야 한다.

(1) 150점의 4-5지 선다형문항(Multiple choice questions)으로 약 90분 소요됨.

: 150문항으로 기초과학(Basic Science)의 이론지식을 평가하기 위해 치과/기초의학(Dental/Medical sciences)과목 – Dental Morphology, Histology, General Anatomy, Head and Neck Anatomy, Pathology, Microbiology, Psychology, Periodontology, Radiography, Rharmacology에서 시험문항들이 출제된다.

(2) 50점의 단답형 문항(Short answer questions)으로 약 30분 소요됨.

: 5문항으로 이루어지며 구성분야는 Infection control(감영방지), Dental caries관리, 치주과 전문의에게 의뢰해야 할 치주질환환자의 치주상태를 위한 평가기준에 대한 문제해결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항, 치주질환의 Signs와 Symptoms에 관련된 문항, 치주질환의 검사, 평가 및 치료과정에 대한 문항등이 출제된다.

(3) 100점의 에세이형 문항(Essay)으로 약 60분 소요됨.

: 치주질환의 원인론(Aetiology)과 Pathogenesis(병인), 치과위생처치과정에서의 최근치료경향(양식), 치주질환의 유지관리과정(Maintenance therapy)과 치주질환치료과정에서의 Maintenance의 역할에 대한 내용으로 문항이 출제된다.

2) 실기시험 형식(Clinical Ex-amination Format)

(1) 실기시험은 치과위생사의 업무수행을 위한 응시자의 임상수행능력에 평가의 목적을 두고 실행된다. 실기시험은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2년 안에 응시해야하며 필기시험은 1년에 2회 주로 4월 또는 11월에 실시하며 3일 이상에 걸쳐 진행되며 실기시험 응시료는 1100불(ASU)이다.

(2) 실기시험은 Viva Voce Examination(구술/구두시험)과 Clinical Assessment(임상능력 평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가항목과 범위는 아래와 같은 다음 치과위생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 Oral and Periodontal examination of the patient(환자구강 및 치주상태 검사 및 평가), Polishing of restorations and removal of overhangs(수복물의 연마 및 Overhangs의 제거과정), Oral Prophylaxis, Supra and subgingival scaling, Radiography, Orthodontic(치과교정)에 대한 지식, Impression Taking등.

(3) 응시자가 실기시험의 몇가지 부분에서 부족한 임상능력으로 합격하지 못하였지만 만약에 평가자들이 인정하기에 응시자가 기본적인 치과위생과정수행을 위한 임상능력은 갖추고 있으나 경험부족과 호주 치과위생사의 임상업무에 익숙하지 않아 불합격 한 경우에는 Torrens Valley Institute of TAFE기관에서 응시자에게 4주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실습교육의 기회를 제공한 후 실기시험에 재 응시 한 후 합격시키는 경우도 있다. 4주간의 교육비는 500불이다. 

* 호주 치과위생사 등록시험인 Registration Examination을 주관하는 호주 치과위원회(Dental Board)에 따르면 외국치과위생사의 시험 합격률은 필기시험에서는 높으나 실기시험에서는 저조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래서 일부 외국치과위생사들은 호주의 치과위생과 교육기관인 Torrens Valley Institute of TAFE에서 응시자가 취득한 치과위생관련 교육과정과 취업경력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인정을 받아 입학이 아닌 편입하는 것처럼 단기간 교육과정을 마친 후 호주 치과위생사 등록시험에 응시하는 경우도 있다. 이 과정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Torrens Valley Institute of TAFE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뉴질랜드 치과위생사제도에서는 치과법령으로 정해진 치과위생사면허를 공인하는 시험제도가 없었으나 1995년에 처음으로 Otago Polytechnic's의 치과위생과가 신설되었으며 2000년도 University of Otago school of dentistry로 이동하여 교육하고 있으며 졸업생이 배출되면서 치과위생사의 면허제도를 치과법령으로 제정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2004년도 중순경). 뉴질랜드에는 1개의 치과대학과 치과위생과만이 개설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로는 뉴질랜드의 이민조건을 갖춘 외국치과위생사는 시험 없이 뉴질랜드에서 치과위생사로 취업할 수 있다.  현재 뉴질랜드에서 취업하고 있는 치과위생사는 치과의원에서 치과의사가 과거에 치과치료사로 양성한 치과종사자, 외국치과위생사 및 뉴질랜드 치과의사 면허시험을 준비하는 외국치과의사들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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