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치과위생사 제도(Canadian Dental Hygienis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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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치과위생사 제도(Canadian Dental Hygienist System)
  • 채명애(대한치과위생사협회 국제이사)
  • 승인 2003.09.1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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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치과위생사의 역사는 법적으로 승인이 이루어진 1947년 Ontario주에서부터 시작되어 1951년에 University of Toronto에 2년제 과정이 신설된 후로 현재(2002년도 기준) 캐나다 7개 주의 31개 대학에 2년, 3년, 및 4년제 치과위생과가 개설되어 있으며 British Columbia 주에는 4개 대학, Ontario주에는 15개 대학이 개설되어 있으며 Quebec 주에는 8개의 불어권 대학에 치과위생과가 개설되어 있다.  캐나다에는 현재 약 14500명의 치과위생사가 다양하게 치과관련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1964년도에 캐나다치과위생사협회(CDHA)가 설립되어 치과위생사에 의한 질적인 구강병 예방을 전 국민에게 실현시킨다는 방침아래 보건서비스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봉사에 전념하고 있다. 

캐나다 치과위생사의 활동분야와 임상업무는 미국제도와 비슷하다. 

대부분의 치과위생사는 치과의원 및 병원에서 일반 및 전문치과의사와 함께 임상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일부는 공중보건관련기관인 지역사회보건클리닉 및 Nurs-ing Home(요양원)등에서 공중구강보건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초ㆍ중ㆍ고등학교, 치과대학 및 치과위생과 교육기관에서 교육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임상분야에서의 주된 업무로는 Medical his-tory review, Vital signs, Oral Examination, Scaling and Root plane, Oral hygiene instruc-tion, Fluoride and Sealant 적용, Radiographs 촬영 및 판독, Temporary dressings 적용 및 제거, Suture제거, Amalgam fil-lings의 polishing 및 re-contour, Temporary restoration의 장착 및 제거, Orthodontic 일부과정, Nutritional 상담을 담당하고 있으며 또한 국소마취(Local anaesthetics)도 일부 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캐나다 치과위생사의 자격기준은 각 주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반드시 캐나다치과위생사자격인증위원회(NDHCB)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캐나다치과위생사면허시험(NDHCE)인 필기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이 필기시험은 미국과 거의 동일한 형식으로 총 225-250개의 4-5지 선다형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전 및 오후로 나누어서 각 3시간씩 총 6시간동안에 걸쳐 진행된다. (미국치과위생사면허제도 6월호를 참고)

캐나다 및 미국대학 이외의 국가에서 치과위생사면허를 취득한 자가 캐나다의 이민비자 또는 취업비자를 취득한 후 캐나다치과위생사면허시험(NDHCE)에 응시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자격과 구비서류1)는 다음과 같다.  먼저 최소한 2년제 이상의 치과위생과를 졸업한 자로서 졸업한 대학의 졸업장(Diploma), 성적증명서(Transcripts), 치과위생사 면허증(Li-cense), 교과목별 강의요강(Course/Syllabus Description)등을 영어 또는 불어로 번역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류들을 캐나다치과위생사자격인증위원회(NDHCB)에 보내면 NDHCB에서 검토한 후 자격이 승인된 자에게 NDHCE(필기시험)에 응시할 신청서(Application)와 시험일자를 응시자에게 통보해 준다.

캐나다의 면허시험, 임상업무 및 활동분야가 미국과 유사한 점이 많은 관계로 5월-7월까지 치위협보에 실린 미국치과위생사제도를 참고하기 바라며 이번 호에는 캐나다 이외의 국가에서 2-3년제 과정의 치과위생과를 졸업한 치과위생사에게 3학년으로 편입이 가능한 대학인 밴쿠버에 위치한 British Columbia University(BCU)의 치과위생과를 소개한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는 UBC와 3개의 2년제 대학에 치과위생과가 개설되어 있으며 UBC는 이들 3개 대학(C.C, CNC, and VCC)의 치과위생과와 서로 공동협약(Part-nership)관계를 통해 치과위생과 학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UBC에서는 1학년과정의 교양 및 전공선택인 기초과학과목과 4학년과정의 교과목을 이수하게 하고  그 외 3개의 2년제 과정에서는 2학년 3학년과정에 해당하는 치과위생과 전공필수과목들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NDHCE인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이루어져 있다. 

만약에 한국 치과위생사가 UBC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3학년으로 편입할 때 갖추어야 할 조건과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영어시험인 IELTS(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에서 합격해야 하며 캐나다 치과위생사 면허시험에 합격하거나 또는 NDHCB(위원회)로부터 면허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승인 받아야 하며 가을학기 입학을 위하여 4월 15일까지 입학원서 및 응시료(400불)를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구비서류는 앞1)에서 설명한 면허시험(NDHCE)에 응시할 때와 동일하다). 서류가 모두 제출되면  2-3명으로 이루어진 면접위원에 의해 약 45분에 걸친 면접(Interview)이 진행되며 합격을 위한 선발기준은 취득학점, 영어구사능력, 면접점수, 자기소개서 등으로 결정한다.  합격한 자는 3학년 및 4학년과정을 Full or Part-time으로 마칠 수 있으며 Part-time을 원하는 자는 반드시 5년 안에  2년 과정을 모두 마쳐야 한다.

UBC의 치과위생과 3학년에 편입한 경우에 이수해야 할 61학점에 해당하는 학과목과 학점은 아래와 같다.

Current Issues in Oral Health Sciences (6학점, 구강보건학의 현안),

Dental Hygiene Care (6학점, 치과위생관리 I),

Advanced Dental Hygiene Care (6학점, 치과위생관리 II),

Oral Microbiology and Immunology (3학점, 구강미생물학 및 면역학),

Assessment & Treatment Planning for Advanced Periodontal Disease (3학점, 치주질환 평가 및 치료계획),

Oral Pathology (3학점, 구강병리학),

Literature Review in Periodontology l (4학점, 치주학관련 문헌고찰 I),

Literature Review in Periodontology ll (4학점, 치주학관련 문헌고찰 II),

Oral Epidemiology (2학점, 역학),

Business Writing1 (3학점, 비즈니스 영어 쓰기),

Statistics for Health Research (3학점, 통계학),

Oral Health Care in Residential Care Settings (3학점, 공중구강보건 현장실습),

Health Care Ethics (3학점, 보건관리 윤리학), 

Guided Study in Dental Hygiene (3-12학점, 치과위생관련 과제연구)

UBC는 학사학위(BDSc)와 더불어 치과위생과 졸업생들에게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치과학(Dental Science)관련 분야에서의 Master of Science(MSc, 석사학위)과정과 Oral Biology(구강 생물학)분야에서의 Doctor of Phi-losophy(PhD, 박사학위)과정을 UBC 치과대학의 대학원에 개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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