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보수교육 미필자에 특별교육실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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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보수교육 미필자에 특별교육실시 추진
  • 치위협보
  • 승인 2002.09.1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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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장관 명으로

2001년도 보수교육미필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교육이 올해 안에 실시된다.

2001년도 보수교육 미필자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행정처분이 수차례의 시행촉구에도 불구하고 지연되고 있어 지난 9일 의료기사단체장협의회(회장 문경숙)에서 보건복지부 보건자원과를 방문하여 재차 보수교육 미필자 행정처분을 요구하였고, 이에 우선 2001년도 의료기사 전체 보수교육미필자를 대상으로 행정처분 시행 전, 최종구제차원의 특별교육을 보건복지부장관명으로 올해 안에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는 보수교육의 중요성과 미이수자 처벌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의지를 확인시키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우리 협회를 비롯한 의료기사 등 8개 단체는 오는 9월 30일까지 대상자 명단과 주소를 재점검하여 명단을 작성·보건복지부에 보고한 후 단체별로 교육일시를 정하여 실시하게 된다. 우리 협회는 11월 중순경에 실시하기로 잠정 결정하고 자세한 일정과 교육내용 등을 확정하여 대상자 개별통보와 치위협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이번에 특별교육을 실시한 후에는 최종 미이수자 명단이 보건복지부에 최종 보고되어 곧바로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되는데 보수교육 미이수자는 1회 미이수일 경우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별표 2.개별기준 다. (9)항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명의 ‘경고’처분을 받게 되며 경고처분자가 1년 이내에 다시 보수교육을 미이수하게 되면 동규칙 별표 1.공통기준 다 항에 의하여 ‘1월의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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