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현안 폭넓게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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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현안 폭넓게 건의
  • 치위협보
  • 승인 2002.09.1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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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단체장협의회 박종웅 보건복지위원장 간담회

 

의료기사단체장협의회(회장 문경숙)는 지난 10일 맨하탄호텔에서 박종웅 보건복지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의료기사 등의 공동정책현안과 각 단체별 정책현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문경숙 협의회장은 의료기사단체 공통 현안인 ‘의료기사 공무원 채용 시 불합리한 법률 조항 개정’ 건의를 통해 공무원 채용시 형평의 원칙에 따라 동일기간의 교육과정을 마친 의료인(간호사, 조산사 등)과 같이 의료기사 등의 공무원 초임직급을 현재의 9급에서 8급으로 상향조정하도록 관련법률을 개정하여 줄 것과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개정’을 통해 ‘의사의 지도’ 조항을 ‘삭제’ 또는 ‘의사의 의뢰’로 개정하여 독립된 면허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면허소지자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명의 일제신고 실시’ 건의를 통해 그동안 협회차원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회원일제신고의 참여도가 낮아 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관련법률에 의하여 복지부장관명으로 일제신고를 실시, 의료기사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 관리함으로서 인력수급관계, 취업현황 등 각종 통계자료로 활용함으로서 의료기사의 발전방향을 모색함은 물론 무면허자 의료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울러 ‘법정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행정처분’ 건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업무에 종사하는 보건의료기사 등은 업무상 필요한 신지식과 신기능 습득을 위한 평생교육으로 법정 보수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법적 행정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보수교육의 중요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직전년도 보수교육결과에 대한 미이수자 행정처분(경고 및 자격정지 등)을 다음해에 바로 시행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우리 협회는 이날 박종웅 보건복지위원장에게 제출한 정책현안을 통해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0조와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보건소의 전문인력 등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별에 따른 최소배치 기준’에 의해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치과위생사 1명을 배치하도록 되어있으나 현재 서울특별시 및 일부 광역시 보건소에 치과위생사 대신 간호사가 배치되어 단순한 치과진료보조 업무만 수행하거나, 간혹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파행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지역사회 구강보건에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구강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지역보건법 등의 관련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구강건강증진 사업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반드시 치과위생사가 배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특시 서울특별시 구 보건소 치과에 빠른 시일 내에 치과위생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건의하였다.

또한 학교구강보건실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전담할 학교치과위생의 배출을 위한 관련제도개선의 시급함과 현재 보건소에서 타부서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가 본연의 업무인 구강보건교육과 예방처치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지역사회 구강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과 적극적 행정지원을 요청했다.

이어서 각 단체별로 정책현안을 자료와 함께 건의하였으며, 박종웅 보건복지위원장은 현안들이 타당성이 많다고 하고 제안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국정운영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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