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지도없이 업무 행한 치과위생사에 행정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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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지도없이 업무 행한 치과위생사에 행정 처분
  • 치위협보
  • 승인 2002.09.1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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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의료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지 아니하고 치과위생사 업무(치석제거)를 한 ’치과위생사 K씨‘에 대하여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제2호 및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별표] 행정처분기준 2.개별기준 다.(4)의 규정을 적용하여 면허자격정지 2월(2002.9.16.-11.15)의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본 협회로 통보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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