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 신규채용시 합격확인서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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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 신규채용시 합격확인서로 갈음
  • 치위협보
  • 승인 2001.03.15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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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원, 면허발급 소요 시간 감안… 병협에 요청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이문호)에서는 최근 대한병원협회에 병원 신규채용자의 면허증이 발급되는 시점까지 국시원에서 발급하는 합격확인서로 채용상의 서류를 갈음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의사를 비롯한 23종의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이 매년 11월에서 2월말까지 관련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이들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보건복지부의 면허 발급이 신원조회 확인 등이 소요기간을 감안할 때 합격자 발표 이후 대개 2~3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어 매년 3월 이후 발급되는 것이 상례화되어 있는 실정인데 반해 보건의료인의 병원 신규채용 기간이 대부분 1/4분기 중에 집중되어 있어 국가시험 합격자의 면허증 발급지연에 따른 일부 채용상의 불이익이 발생되고 있는 현실에서 비롯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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