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 문제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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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 문제 많습니다"
  • 강용석 변호사
  • 승인 2001.03.1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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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신판매, 문제 많습니다

치위생씨는 워낙 바쁜 몸이어서 물건을 사러 쇼핑 갈 시간이 없다. 그래서 TV홈쇼핑을 많이 이용하는데, 6일 전에 도착한 운동기구를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방송에서 본 것과 달리 디자인이나 품질이 너무 조잡했기 때문이다.

홈쇼핑 회사에 바로 전화를 걸어 환불을 요구하였는데 아직까지 물건을 찾으로 오지도 않았다. 더구나 오늘 전화를 해 보니 제작업체와 상의해 보아야 한다는 둥 환불은 안 되고 교환해주겠다고 하면서 명확하게 태도를 밝히지 않고 있다. 그래서 치위생씨는 왠지 불안한 마음이 자꾸 든다.

2. 통신판매로 물건을 살 때 주의해야 할 점

세상이 많이 편리해져 이제는 방안에 앉아서 TV로 쇼핑을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하지만 통신판매가 시작된 지 여러 해가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이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일 배달된 물건이 ①광고와 다른 경우, ②물건이 훼손된 경우, ③약속물건이 늦게 배달된 경우, ④통신판매업자의 전화번호나 물건 받는 시간 등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문판매와 달리 무조건 계약을 철회할 수는 없고, 앞에서와 같이 다른 경우 등 네 가지사유에 해당할 때만 철회가 가능합니다. 간혹 통신판매회사는 배달된 상품이 소비자의 잘못으로 훼손되었기 때문에 철회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법에서는 특별히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즉 상품이 훼손된 것이 소비자의 잘못 때문인지의 여부, 배달 된 상품이 광고와 다른 것인지의 여부, 상품이 제때에 배달되었는지의 여부, 광고에 표시해야 할 사항을 제대로 표시했는지의 여부에 관해 통신판매회사와 소비자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회사가 이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일 통신판매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면 소비자의 말이 맞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소비자도 미리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물건이 배달되면 즉시 그 자리에서 확인해 만일 훼손된 경우에는 배달원의 확인서를 받고, 훼손된 상품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관토록 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로 구입한 경우에는 계약 철회 사실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카드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3. 계약을 철회하는 방법

주의할 점은 철회는 반드시 문서로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철회통지서’는 정해진 양식은 없고, 대략 발신인, 수신인, 계약일과 물건 수령일, 철회사유를 적으면 됩니다.

혹시 통신판매업자가 철회통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발뺌할 수도 있으므로 가급적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철회 통지서를 3부 작성한 후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을 보내러 왔다고 말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통신회사에서 ‘우리회사에서는 약관상 환불이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도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적힌 약관은 모두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신판매회사와 왜 철회되지 않느냐고 싸우느라 철회기간인 20일을 넘기지 말고, 물건을 배달 받은 후 반드시 20일 내에 철회통지서를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물건을 반품할 때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통신판매회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철회통지서를 보냈는데도 회사가 환불을 거부할 경우 통신판매회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영업정지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실한 홈쇼핑 회사의 경우에는 철회권을 행사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통신판매회사의 신뢰도를 우선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 : (02)537-9500

<법무법인 한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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