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 등 혈행성 감염질환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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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 등 혈행성 감염질환의 관리
  • 백승호 교수(서울대 치과대학 보존과)
  • 승인 2001.03.1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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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료에 종사하는 모든 의료인들은 Hepatitis, HIV 등 많은 혈행성 감염질환에 노출되어 있으며, 특히 치과진료인 경우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감염성 질환을 가진 환자의 진료에 있어 환자에서 환자로 뿐 아니라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보호도 시급하다.

따라서 감염성 질환을 가진 환자의 진료에 있어 정확한 감염관리 지침이 필요하며 미국에서는 OSHA(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의 bloodborne pathognes standard를 통해 그 관리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치과인 경우는 “Infection control Recommendations for the Dental Office and the Dental Laboratory"에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감염관리 지침의 목적은 모든 치과진료에 관련된 술식으로부터 환자나 종사자들 모두를 cross infection에서 보호하는데 있다.

서울대학병원인 경우 HIV 감염자 관리 지침이 마련되어 있으며, 일반적인 수칙, 수술 전 준비, 세척 및 소독, 쓰레기처리 및 노출된 후의 처치가 명시되어 있으며, 치과에서의 주의지침도 따로 명시되어 있다.

현재 OSHA, 미국 치과의사협회(ADA), 서울대학병원 및 미국 펜실바니아 대학에서의 지침 중 치과에서의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모든 치과환자이 혈액, 타액, gingival fluid등은 감염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 HIV 및 HBV 감염자 등의 수술은 하루 일정 중 가능한 뒷시간에 배정한다.

■ 보호장비의 사용

(1) 장갑 : 환자의 구강점막과 접촉시 장갑을 사용한다. 진료 중 환자이외 다른 기계등을 만질때는 overglove를 한다.

(2) 수술용 마스크, 보호안경, 턱까지 내려오는 안명보호대를 사용한다.

(3) rubber dam이나 고속 진공 흡인기를 사용한다.

(4) 가운 : 치료용 fluid resistance가운을 사용하며, 긴 소매가운을 권장하며, 작업장외에서는 입지 않도록한다.

■ 기구 및 치과내의 세정 및 소독

HIV는 실온에서 몇 시간이 지나면 그 수가 빠른 속도로 줄어든다.
실온에서 건조 후 1~3일까지만 검출할 수 있다는 보고 연구가 있다. 소독은 HIV나 HBV는 sodium hypochlorite와 같은 중간수준 이상의 소독제로 활성을 없앨 수 있다.

(1) Unit chair 등 모든 environmental surface는 세정되어야 한다. : dilute iodophors, chlorines, synthetic phenolics가 효과적인 disinfectant 및 세정제로 사용되며, spray-wipe-spray방법이 권장된다. 먼저 spray-wipe-cleaning을 위한 것이며 두 번째 spray는 disinfection을 위한 것이다.

(2) 치료 중 만질 수 있는 모든 부분은 세정되거나 투명 플라스틱 랲이나 호일과 같은 barrier를 사용한다. barrier를 사용하는 경우 일과 마감 시에 세정 및 소독을 한다.

(3)handpiece : 매 환자에 사용 할 때마다 멸균되어야 한다.

(4) air와 water syringes : fluid가 lineso로 역류하지 않도록 antiretraction valve가 장착되어야 하고, water와 air는 사용 시 최소한 20~30초간 handpiece로부터 방출시킨다.

(5) impression :

ⅰ) impression은 rinse후 disinfection을 시행한다.

ⅱ) 일반적으로 희석된 sodiun hypochlorite를 사용한다.

ⅲ) stone model은 iodophorsolution으로 spray를 할 수 있다. 기공실에서의 disinfectant는 주로 iodophor solution을 사용한다.

(6) 구강 내 사용되는 재료들의 종류가 다양하므로 소독할 때 제조회사에 상담한다.

■ 치료 후 세척 및 소독

(1) 피묻은 기구나 기계는 1% sodium hypochlorite로 닦은 후 소독한다.

(2) suction에 사용되는 물품은 가능한 일회용으로 하되, 재사용 흡인병은 반 정도 차면 비우고, 비우기전 5% sodium hypochlorite를 넣어 1시간 후에 하수구로 내용물을 버리고 흡인병을 세척하여 포장 후 별도로 공급과로 보낸다.

(3) 사용한 걸레는 모두 소각하고 청소용품은 1% sodium hypochlorite로 세척한 후 건조시킨다.

■ 쓰레기처리

(1) 비늘은 뚜껑을 씌우지 말고 별도로 용기에 모아서 소각장으로 보낸다.

(2) 오염된 거즈, 소독솜, 일회용 기구, 사용된 린넨 등은 별도로 비닐에 담아 소각장으로 보낸다.

(3) 이 때 오염된 쓰레기는 라벨을 눈에 띄게 표시하고 소각장으로 보낸다.

■ 환자의 체액에 노출된 후의 조치

1) 노출된 직후

노출된 직후에 상처 부위를 응급 치료하면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지에 관한 자료는 없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직감적 논리에 맞다. 찔린 상처나 다른 피부 상처는 물과 비누로 씻는다. 상처가 헐었으면 멸균한 식염수나 소독액으로 여러차례 씻어낸다. 구강이나 코의 점막이 노출된 경우에는 물로 세차게 뿜어내서 오염을 제거한다. 눈은 깨끗한 물이나 식염수 같은 것으로 씻어낸다.

2) 노출된 사실의 보고 : 병원감염관리위원회나 병원의 관련있는 책임자에게 노출된 사실을 보고한다.

3) 노출에 대한 평가
노출된 상황에 대한 정확한 병력을 얻는다. 노출된 감염원이 무엇인지 기록한다.

4) 감염원이 된 환자에 대한 평가

5) HIV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에이즈 환자나 HIV에 감염된 사람의 혈액이나 체액에 노출된 경우에는 노출된 후 즉시 감염의 위험성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야 하고, 임상적으로 그리고 혈청학적으로 HIV에 감염되었는지를 조사받아야 한다.

노출에 의해서 항체가 양전됐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노출된 후 즉시 혈청검사를 받아서 항체가 음성이라는 것을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다. 노출된 후 즉시 혈청 검사를 해서 음성이면 다시 6주, 12주 그리고 6개월후에 항체 검사를 받는다. 만일 HIV항체가 음성인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에 노출된 경우에는 노출직후에 항체 검사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12주 후에 다시 검사한다. HIV에 감염된 혈액에 경피적으로 노출된 경우 HIV감염의 평균위험은 0.3%이다.

6) HIV에 노출된 후 Zidovudine(ZDC)에 의한 화학예방

ZDC는 HIV가 세포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지 못하지만, 잠복감염이나 감염초기에 HIV가 전신으로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초기의 바이러스 혈증을 감소시킴으로써 HIV감염의 자연사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이 있다.

물론 혈액에의 노출을 예방하는 것이 직접적인 HIV감염에 대한 일차적인 예방법이지만 적절한 노출후의 처치 역시 중요한 작업장 안전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조절된 연구상 ZDC PEP(post- exposure prophylaxis)시행 시 피부를 통한 HIV감염 혈액에의 노출 후 HIV 혈청양전은 79% 감소되었다.

직업상 이러한 감염질환에 노출 될 수 밖에 없으며, 조그만 부주의로 인해 치명적인 손실을 입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지침을 잘 숙지함으로써 항상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며, 또한 노출이 되었을 때 적절히 대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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