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보수보충교육 개최
상태바
2001년도 보수보충교육 개최
  • 치위협보
  • 승인 2002.03.18 15: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백 여성 참석 대성황 이뤄

 

2001년도 보수교육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한 보충보수교육이 지난달 24일 한국여성개발원 대강당에서 있었다.

보건복지부의 강력한 행정조치가 예상되는 가운데 개최된 이번 보충보수교육은 치과위생사 3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으며, 여의도 예치과의원 최상윤 대표원장의 ‘화이트 스마일-치아미백’에 대한 강연과 고대부속 안산병원 류재준 치과과장의 ‘임플란트 치료의 전반적인 개요’에 대한 강연이 있었다.

최상윤 원장은 ‘화이트스마일-치아미백’ 강연을 통해 치아미백의 내적·외적·유전적 요인과 Bleaching 재료의 종류, home Bleaching의 순서, Home Bleaching Procedure, Office Bleaching의 순서, Bleaching Longevity, Bleaching Failure, Management dental appearance, patient consultation, 접근법, patient instruction(tell patient)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시종일관 활기찬 언변으로 치아미백에 대한 치과위생사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류재준 치과과장은 ‘임플란트 치료의 전반적인 개요’ 강의를 통해 임플란트의 기원, 환자에 대한 고려, 무치악 환자에서의 골유착성 보철 치료, 임플란트 보철 치료, 장기 임상적 고찰에 대하여 다양한 임상증례와 자료를 견틀인 강연을 하였다.

한편 연수위원회에서는 이번 보충교육 참석인원을 보수교육 전산자료에 입력한 후, 최종적으로 2001년도 미이수자 명단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게 된다.

보수요육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류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치과위생사는 반드시 보수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미이수 시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복지부령 제159호 2000.6.30.)에 의거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 시 ‘자격정지’ 등 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