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구강보건교육자로 활동”
상태바
“21세기 구강보건교육자로 활동”
  • 치위협보
  • 승인 2000.12.16 14: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경숙 회장 치위생과 교직과목 개설 다짐
20차 정·총 내년 예산안 3억2천여만 원 통과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회장 문경숙)는 지난 9일에 대한치과의사협회 강당에서 제20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였다. 총대의원 120명 중 72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총회는 2000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와 200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정관개정, 일반안검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총회에 들어가기 앞서 문경숙 회장은 협회장 인사에서 “지난 10월에 구강보건법령이 제정 공포되어 우리나라 국민구강건강을 더욱 증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이로 인해 치과위생사의 구강보건 활동에도 많은 역할이 확대될 것이며 공중구강보건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 치과위생사들이 학교구강보건사업의 교육담당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치위생과 교육과정에 교직과목을 개설, 이를 교육부에 승인을 받아 치과위생사가 구강보건교육자로 당당히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총회 개회식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이기택 회장과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노정환 부회장, 대한치과기재협회 신정필 회장, 김숙향 명예회장이 참석하였으며, 치협 이기택 회장은 축사를 통해 앞으로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의 발전을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유효경 의장의 진행으로 진행된 총회 의안심의에서는 2000년도에 대한 사업보고와 1억6천3백여만 원의 2000년 결산보고를 승인하고 2001년도 사업계획안과 예산 3억2천여만 원을 확정·통과시켰다. 확정된 사업계획의 주요골자는 ▲총무위원회-기구조직 활성화, 회원관리, 확장업무 연구, 치과위생사 상징 메달 개발 제작, 사무국의 효율적 운영, 자료실 운영, 재학생 사기앙양 및 자질향상, 정책 및 사회복지 사업 참여 ▲재무위원회-안정적 재정기반 조성, 재정관리 철저 및 운영의 합리화, 회관건립사업을 위한 재정확보 사업 ▲법제위원회-회원권익증진 및 처우개선, 인력관리 및 업무개발 추진, 정관 및 제규정 정비에 따른 관련법규 보완, 포상확대 및 징계권 강화, 의료관련법규 연구 개발 ▲학술위원회-교육향상 및 제도 개편, 학술발전을 위한 사업 계획,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국가시험제도 개선 및 관리 ▲공보위원회-치위협보 발행,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 구강보건사업 활성화, 출판사업의 활성화 ▲연수위원회-보수교육의 질적 향상 및 강화, 연수교육 사업 ▲국제위원회-국제교류 증진 및 정보교화, 외국자료 및 정보확보, IFDH 회원국간 교류 활성화, 국제회의참석, 해외거주회원유대강화 등이다.

이어서 총회는 정관개정안 심의에서 상정된 총 31개조 중 4개조를 현행으로 하고 나머지 27개조를 개정하는 것을 확정지었다. 제3조(목적)를 ‘본회는 국민의 구강건강증진 및 공중구강보건의 연구발전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보호와 윤리확립, 복지향상 및 상호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제4조(사업)을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1.국민구강보건증진에 관한 사항, 2.치과위생사 윤리확립에 관한 사항, 3.치과위생학 연구 및 학술발전에 관한 사항, 4.치과위생사 교육 및 교육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치과위생사 권익보호 및 복지에 관한 사항, 6. 치과위생사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7. 기관지 및 서적 발간에 관한 사항, 8.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으로 개정하였다.

제1장 총칙에 시도회와 산하단체 설치를 규정한 조항<제5조(시도회), 제6조(산하단체)>를 신설하고, 제19조(임원의 임기)를 ‘계속 연임할 수 있다’를 ‘중임할 수도 있다’로 개정하고 감사는 ‘연임할 수 없다’로 개정했다. 제24조(대의원의 선임)에서 산하단체장과 학회장을 당연직 대의원으로 추가하고 명예회장을 삭제했다. 또 제28조(정기총회)에서 총회개최일자를 ‘4/4분기’에서 ‘익년도 1월중’으로 개정하고, 시도회, 산하단체, 학회를 종전의 각각의 장에서 제10장으로 통합하여 회칙, 총회, 회무보고, 감사, 재산의 명의 등을 규정하였다. 기타 조 신설로 인한 조변경, 또는 현실에 맡는 자구수정 등으로 개정되었다.

또한 총회는 배옥지 부회장의 사임으로 공석중인 제2부회장 임원보선에서 문경숙 회장이 지명한 현 김원숙 총무이사를 만장일치로 부회장으로 선출하였다. 한편 총회에서는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구강보건향상과 치과위생분야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회원에게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여하였는데 수상자는 김성애(화성치과의원, 현 감사), 김응애(서울은행 치과실, 전 부회장), 최정미(메리놀병원, 현 부산·경남회장), 한양금(대전보건대학 치위생과교수,현 대전·충남회 부회장),김미에(협회 사무국장)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