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사업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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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예산·사업계획 확정
  • 치위협보
  • 승인 2001.12.1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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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차 정기대의원총회 성료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는 지난 15일 국제청소년센타 드림텔 국제세미나실에서 제21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총 대의원 119명 중 84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총회는 2001년도 감사보고 및 사업보고, 2001년도 결산보고 및 2000년도 결산고보, 200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심의, 정관개정 총회 임원선출 일반안건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총회 개회식에서 문경숙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10월 결실을 본 치위생학과 4년제 학부제 신설로 앞으로 치위생학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는 정통학문의 길이 열림으로써 교육요원 전문성 확보는 물론 치과위생사 업무영역의 전문제도 확립 등 많은 과제들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하고 ‘이에 협회는 치과위생사 인력수급과 업무활동 등 실태파악에 대한 연구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정보화, 전문화 시대에 뒤지지 않는 치과위생사의 전문적 임상능력 향상과 장애인구강보건사업 참여 확대 등 국민구강보건증진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올해 열심히 가꾸었던 사업이 내년에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치과위생사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하고 ‘단체나 조직의 발전은 집행부의 왕성한 활동과 구성원의 단결, 그리고 도덕성 구현이 함께 어우러질 때 가능함’을 강조하고 ‘새해에도 협회를 중심으로 시도회, 산하단체, 학회가 힘을 모아, 치과위생사가 명실공히 전문인으로 굳건히 자리 매김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이기택 회장은 정재규 부회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지난 한해 동안 치과위생사협회가 치협과 함께 파트너로서 장애인 구강보건사업, 장애인 영유아사업 등 봉사사업에 치과계의 일원으로 전심전력해 주어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고 하고 ‘우리는 서로가 파트너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해 환자진료는 물론 대국민 치과질환 예방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서로가 소중한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간혹 치과계에서 이러한 치과위생사들의 노고와 소중함을 간과하는 분위기가 있어왔던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이는 비단 우리 치과계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걸쳐 직업적 상하관계를 구분 것은 전근대적 사고방식이 잔존하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며, 치협은 이 같은 전근대적 사고를 타파하고 진정으로 서로가 존중하는 사회로 나가야한다는 모토아래 우선 치과계부터 이를 없애고자 ‘치과가족 서로 존중하기 공동캠페인’을 펼쳐오고 있다’고 밝히면서 ‘우리 함께 진정으로 한가족이 되어 치과계를 발전시키고 서로가 진심으로 존중하여 참된 치과의료문화를 키워나가자’고 당부했다.

총회 개회식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정재규 부회장, 대한치과기재협회 신정필 회장, 한재희 고문, 이정자 고문 등 내빈이 참석하여 총회개최를 축하했다.

유효경 의장의 진행으로 진행된 총회 본회의에서는 2001년도 협회 회무전반에 대해 실시한 감사결과를 보고한 감사보고서를 이의 없이 받아들이고 2001년도 사업보고와 결산보고, 예산집행의 목간유용을 승인하여 받아들였다.

총회는 또 예년의 각 분과위원회별 사업계획을 사업별로 새롭게 편성하여 작성된 2002년도 사업계획안과 지난 5년 동안 6만원으로 묶여있던 연회비를 7만원으로 인상하여 편성된 2002년도 예산 3억7천4백7십만 원을 확정·통과시켰다. 확정된 2002년도 사업목표와 추진사업은 ▲기구조직의 활성화-회의운영, 특별사업추진, 산하조직 및 기구 육성, 사무국의 효율적 운영, 재정확보 및 회무운영, 회관건립사업, 사회교류활동 등 ▲효율적 회원관리-회원 참여도 향상을 위한 비회원 대비 차별화 모색, 신규면허자 가입 독려, 우수회원 포상, 회원 재정비, 회원복지향상 등 ▲정보체계구축-정보자료 확보 및 자료실 운영, 홈페이지 운영 등 ▲치과위생사 위상 강화-회원권익증진 및 처우개선, 윤리의식 고취, 확장업무 연구, 적정 인력수급 연구 등 ▲업무수행 능력 향상-보수교육사업, 연수사업 등 ▲학술 및 교육발전-교육 및 제도 개선, 학술사업 활성화, 교육 표준안 연구, 교육기관 지원 등 ▲국가시험의 질적 향상-한국보건의료안국가시험원 지원, 국가시험제도 개선연구 등 ▲대정부 활동 강화-정책연구 사업 추진, 법률 재정 및 개정 참여, 정부조직내 구강보건 전담인력 배치 추진, 공무원 채용조건 개선, 정부관련 사업 참여 등 ▲구강보건증진사업-6·9구강보건행사, 구강보건사업 활성화, 구강보건교육자료 개발 등 ▲대외홍보-치위협보 발행, 협회 및 치과위생사 홍보, 홍보물 개발, 언론매체 유대강화, 유관단체 유대 강화등 ▲국제교류-국제기구와의 교류 증진 등이다.

이어서 총회는 정관개정안 심의에서 제3조(목적)를 현실적인 내용으로 개정하는 등 총23조의 개정안을 심의하여 원안대로 가결했다. 그 내용으로 제3조(목적)을 ‘본회는 국민의 구강건강증진 및 공중구강보건의 연구발전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보호와 복지향상, 윤리확립을 목적으로 한다’로 제4조(사업)의 목을 1. 국민구강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2. 치과위생사 교육 및 학술발전에 관한사항, 3. 치과위생사 윤리 확립 및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4.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으로 변화된 현실에 맞게 내용을 개정했다. 또 제10조(임원)의 3. 이사의 수를 비영리법인 정관관리 사항에 의거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를 ‘10인’으로 개정하고 제11조(임원의 직무), 제13조(임원의 선출), 제14조(임원의보선)은 자구수정과 문맥을 정리하고 제15조(임원의 임기)에서 감사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개정하였다.

제20조(대의원의 선임)에서 산하단체장과 학회장을 당연직 대의원으로 신설하는 한편 직전 회장을 삭제하였으며 제22조(대의원의 임기)에서 선출대의원의 임기를 3년에서 1년으로 개정했다.

제24조(정기총회) 제1항 정기총회 소집을 매년 1월중에 소집하기로 하고 제2항 회의개최는 1주간전에 공고 통지하며 제4항 총회 결과를 30일 이내 각 시·도회 및 산하단체, 학회에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을 신설했다. 제34조(의안제출), 제35조(이사회 의결), 제36조(이사회 의결사항)은 자구수정과 문맥을 정리하고, 제38조(분과위원회 업무분담의 제1-7목의 분과위원회 업무를 부분적으로 추가 및 자구수정을 통해 재정비하고 제8목의 정보통신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으며, 제44조(자산 관리)와 제46조(예산 및 결산)는 문맥정리 및 자구를 수정하였다. 제10장 시·도회와 제11장 산하단체 및 학회를 통합하여 제10장 시·도회 및 산하단체, 학회로 하여 제47조(설치 및 명칭), 제48조(회칙 및 재산의 명의), 제49조(총회), 제50조(회무보고 및 감사)로 개정하였다. 제11장 제52조(징계) 제1항은 문맥을 수정하고 제13장 제54조(정관 변경)의 의결수를 ‘출석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하였으며 제55조(규정) 제2항의 의결인원수를 ‘출석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로 개정했다.

또한 총회는 2년의 임기가 만료되는 현 총회 의장단(의장, 부의장, 총회총무)을 만장일치로 다시 추대하여 선출하고, 협회 조임숙 부회장의 사임으로 현재 공석 중에 있는 제3부회장 보선에 대해 문경숙 회장이 현 집행부의 남은 임기가 1년이고 현재 2명의 부회장과 임원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므로 부회장 1명이 공석인 상태에서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열심히 일하겠다고 의견을 표명, 참석 대의원들이 이를 받아들여 부회장 보선을 하지 않기로 했다.

총회는 일반안건 토의에서 중앙회에서 상정한 제1호안 ‘협회 부동산 등 자산 취득 허가’에 대하여 협회 사무실 임대료 상승과 금융기관의 금리 인하로 회관건립기금 증식이 어려운 실정을 감안, 회관부지 또는 건물 등 자산을 취득하자는 제안을 정관 제44조제2항에 의거하여 승인하기로 가결했다. 제2호안 ‘회관건립기금적립금에서 2000년도에 전입한 2천5백만원에 대한 반제 불가능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회비납부율이 저조함에 따라 협회 재정상태가 날로 어려워지고 있고 추진사업확대에 따른 예산소요 증가 등 현실적으로 반제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상정요지를 받아들여 시제에서 회관건립기금으로 반제하지 않기로 가결했다. 제3호안 한국치위생교육학회의 협회 산하 학회 인준 건에 대하여 안건이 상정되기까지의 경과보고를 받고 정관 제50조 제2항에 의해 인준하기로 가결했다. 제4호안 ‘공무원 전문가반교육의 보수교육 평점 인정의 건’과 제5호안 ‘분회 집단회 보수교육 평점 인정의 건’ 대하여 현실적인 점을 감안하여 보수교육 점수 2평점을 부여하고 상한점수를 타 단체 교육인정 상한 2평점 규정에 동일하게 적용하며 단 시도회 또는 협회와 협의를 통해 인정된 교육에 한하고 분회 집담회의 경우 참석자가 20명 이상이 되고 2시간 이상 강연을 실시하여야 하는 단서를 붙이기로 가결하였다. 대한치과위생학회에서 ‘각 단체의 협회와 학회에 대하여 조직표, 회원자격, 학회 및 분과학회 명칭을 조사한 후 여러 차례의 회의와 의견 수렴을 요청한 제6호안 ’협회 산하단체의 학회 구성에 대한 건‘은 집행부에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안인 만큼 건의안을 받아들여 계속 조사해 나갈 것으로 가결하였다.

또한 2002년도 사업계획안 보고에서 협회와 단체보험협약을 체결한 대한생명보험(주)에서 지난해 연말에 모집한 비과세저축상품이 계약당시의 내용과 증권상의 내용이 상이한 점에 대하여 대한생명 측의 명확한 설명과 서면상의 요구, 그리고 신동아화재의 자동차보험에 대한 회원 할인헤택 미처리에 대한 회사측 조치에 대하여 대의원들의 건의가 있어 협회가 조속한 시일 내에 경위를 확인, 합당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는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국민구강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 치과위생사 권익증진 및 협회 발전에 공헌한 이근유 회원(보건회), 김영옥 회원(광주·전남회), 강선미 회원(대전·충남회, 이연수 회원(서울회)에게 공로패가 수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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