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구 보건소 치과위생사 배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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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구 보건소 치과위생사 배치 촉구
  • 치위협보
  • 승인 2001.10.2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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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일제신고, 보수교육 미이수자 행정처분 요청

의료기사단체장協 김원길 복지부장관과 간담회 개최

의료기사단체장협의회(회장 문경숙)는 지난 17일 팔레스호텔에서 보건복지부장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료기사단체 공동정책현안과 각 단체별 정책현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문경숙 협의회장은 의료기사단체 공통 현안인 ‘면허소지자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명의 일제신고 실시’ 건의를 통해 그동안 협회차원에서 매년 회원일제신고를 실시해왔으나 참여도가 낮아 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의하여 복지부장관명으로 일제신고를 실시하여 의료기사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 관리함으로서 인력수급관계, 취업현황 등 각종 통계자료로 활용함으로서 의료기사의 발전방향을 모색함은 물론 병ㆍ의원 근무자를 정확히 파악하여 무 면허자 의료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 ‘법정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행정처분’ 건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업무에 종사하는 보건의료기사 등은 업무상 필요한 신지식과 신기능 습득을 위한 평생교육으로 법정 보수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법적 행정조치가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직전년도 보수교육결과에 대한 미이수자 행정처분(경고 및 자격정지 등)을 다음해에 바로 시행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우리 협회는 이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 정책현안을 통해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0조와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보건소의 전문인력 등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별에 따른 최소배치기준’에 의해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치과위생사 1명을 배치하도록 되어있으나 현재 서울특별시 및 일부 광역시 보건소에 치과위생사가 대신 간호사가 배치되어 단순한 치과진료보조 업무만 수행하거나, 간혹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파행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지역사회 구강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지역보건법 등의 관련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구강건강증진사업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반드시 치과위생사가 배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특히 서울특별시 구 보건소 치과에 빠른 시일 내에 치과위생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건의하였다.

이어서 각 단체별로 정책현안을 자료와 함께 건의하였으며, 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안된 현안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다고 하고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보건의료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은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열린 보건정책의 일환으로 보건복지 관련 단체장 조차 간담회를 매월 1회씩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보건복지 현안과 관련된 단체들이 함께 협의를 통해 보건복지 정책을 결정하고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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