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으로 대폭강화
의료급여기관이 허위부당 청구와 과징금 부과 기준 등의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보호법이 지난 5월 24일 의료급여법으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 지난 1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급여비용 지급을 지금까지는 시ㆍ군ㆍ구에서 하던 것을 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 소재지와 상관없이 진료비가 전국적으로 형평성 있게 지급되도록 했다.
의료급여증 발급업무는 현행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던 것을 시ㆍ군ㆍ구로 환원, 발급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특히 의료급여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정지처분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년으로 하고, 과징금 부과 기준도 총 부담금액의 4배 또는 5배로 하는 등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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