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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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소견
  • 박영민 (여주대학 치위생과 조교수)
  • 승인 2000.11.16 1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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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의 자격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자운법안)로 인해 의료기사 등의 집단에서 작은 파문이 일고 있다.

노동부의 취지는 규제철폐 차원이라고 하지만 정책입안 과정에서 늘 지적되듯 관계공무원의 탁상행정과 전문지식의 부족에서 빗어진 편향된 정책추진은 또 한번 관계인 들을 실망과 자괴감속으로 내몰고 있다.

의료기사 등은 시민들도 알고 있듯이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실행의 최첨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의 전문지식을 활용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자질관리가 꼭 필요하다. 규제를 풀어 자격증을 남발하여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다행히 복지부, 국시원 등 관계기관에서 각 의료기사 협회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파문은 가라낮을 전망이다.

이번 소동에서 제외된 임상병리사나 치과위생사 쪽도 그리 유쾌한 일은 아닐 듯 싶다.

안마사가 복지부의 면허를 발급 받는다는 내용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 일은 임상병리사나 치과위생사가 복지부 면허로 잔류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대목이다.

아무튼 이번 조치는 지금까지의 8종 의료기사 등 모두에게 평지풍파를 야기한 것이다.

이제 의료기사 등의 내부를 보자. 현 21세기의 화두는 세계화이다.

세계화는 다름 아닌 미국화를 의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미국의 경제, 교육 등 모든 것이 온 세계의 중심과 기준인 것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 보건의료계도 예외는 아니다.

미국의 경우 치과의사 면허증은 더 이상 영특한 젊은이들이 갖고 싶어하는 목록에 들지 않는다. 치대 교수가 부족하고 치과의사가 부족한 것이다.

그 대안으로 치과위생사들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독자적으로 환자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상하고 있다고 들려온다. 이런 발상이 가능한 이유는 치과위생사의 교육, 교과과정 및 학생들의 수준에 자신이 있다는 것이다.

이웃에 있는 일본의 예를 들어보자. 치과위생사 과정이 2년 기한이며 전문학원체제로 되어 있어 우리보다 한 수 아래쯤으로 치부해온 면도 있다.

그러나 그들의 교과과정을 한번 살펴보자. 우리보다 많은 교과목을, 더욱 철저한 학사관리로 그리고 합리적인 문항수의 국가면허시험으로 운영하고 있어 우리와 수준을 논하기는 어렵다.

치위생 분야도 한국 축구와 너무 흡사하다고 생각된다. 7,80년대의 일본 축구가 어떠했는가? 고지식하게 보일 정도로 기본기를 강조하고, 교과서적인 전술은 한국의 뛰어난 임기응변과 항일의 투지(?)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하였다. 90년대를 지나면서 상황은 역전된 것이다.

그들의 기술과 조직력 앞에 기초와 전술이 부족한 투지는 더 이상 자존심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 또 다시 이번의 자·운·법·안 파동과 같은 일이 우리 치위생계에서 일어나더라도 영원한 전진을 할 수 있도록 차분히 대안을 생각할 때라 생각된다.

우리의 비전은 국시합격률 100%가 아니라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치과의료의 팀원으로 자리매김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준비하고, 노력하고, 개선하고, 선진국의 흐름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를 현실화하는 방안중의 하나가 후배 치과위생사를 교육하는 커리큘럼을 조정하는 것이다. 다행히 일부 대학이지만 교과개정안을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인 것이다.

학교교육의 방향 결정에 척도가 되는 국가면허시험도 이런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개편되었으면 하는 간절함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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