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단체장 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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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단체장 협의회 개최
  • 치위협보
  • 승인 1999.03.0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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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검토
'모든 공문 단체장 앞으로' 국시원에 건의

우리 협회 김숙향 회장을 비롯한 의료기사, 안경사 등 의료기사 단체장들이 지난달 8일 안경사 협회에서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청와대와 정부에서 이의를 제기해 이에 대한 개정안을 다시 보건복지부에서 국회로 올리는 내용에 대해 토의를 위해 마련되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중 제20조(보수교육)가 민감한 사항임을 감안, 오는 18일 협의회를 다시 개최하여 향후 진행되는 상황을 주시, 우리 협회장과 단체장이 신속히 대응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국시원의 모든 공문은 교육협의회 회장 즉, 단체장 앞으로 보낼 것을 국시원에 건의하기로 하고, 각 단체의 의견을 취합하여 국시원 관련 시행세칙을 개정할 것과 국시원과 관련해서 교육협의회 회장은 각 단체의 회장이 맡고 시험부과위원장은 협회 관련 담당 부회장(학술부회장), 문항개발 위원장은 해당이사가 맡는 것으로 결의하였다. 또한 국가시험이 끝나는 대로 국시원장과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시원 관련 현안 문제를 의논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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