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이문호)은 10월 1일 보건의료인 국가시험과 관련한 각종 증명서 발행에 대해 적정한 수수료를 징수키로 하고 이예다른 "제증명서 발행수수료 징수지침"을 제정, 시행에 들어갔다.
국시원이 발행하는 징수 수수료 대상증명서는 국영문 합격확인서를 비롯해 합격자 국문성적증명서, 합격자 영문성적증명서, 불합격자 국문성적서, 기타확인서 등 5종이다.
증명서 수수료는 전액 국시원 자체 회계 세입금으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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