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년도 보수교육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충보수교육이 오는 3월 22일(토) 한국여성개발원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보건복지부의 보수교육 강화 방침 및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33조 및 시행령 제15조, 시행규칙 제26조에 의거하여 96년도부터 보수교육 미이수자는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게 되어 지난해 보수교육 10시간(평점)을 이수하지 못한 치과위생사는 금번 보충보수교육에 필히 참석하여야 한다.
보충보수교육의 세부 시행 일정과 등록방법은 3월호 치위협보에 게재하고, 전회원을 대상으로 ‘96년도 보수교육이수현황 통보시 함께 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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