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위원회에서는 회원회비 납부자 자동이체 제도를 7월 초에 도입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제반 실무에 들어갔다.
납부자 자동이체란 회원이 은행에 한 번만 나와서 납보자 자동이체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을 하면 매월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본인의 통장(잔고가 있는 통장)에서 협회 통장으로 자동입금이 되는 제도로 임상에 근무하는 회원이 회비를 납부하기 위해 업무 중에 은행에 가야하는 번거러움을 덜고 연회비를 매월 월회비로 낼 수 있도록 편리함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본인이 희망시에 이용하면 되고, 미납회비 또는 회비를 연회비로 1년에 한 번만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종전의 지로납부제도를 이용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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