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회비 납부 및 장기미납자 징계처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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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회비 납부 및 장기미납자 징계처분 통보
  • 치위협보
  • 승인 1996.07.0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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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협회 재무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7일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미납회비를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할 것과 회비 장기 미납자에 대한 징계처분 통보문을 우송했다.

회원 개인별 회비남부현황을 첨부한 이번 통보문에는 2년이상 회비 장기 미납자를 대상으로 '그동안 회비가 미납된 회원일지라도 협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기대하면서 모든 우편물을 우송했으나 협회의 재정상태가 곤란하여 부득이 회원권리정지처분을 내리게 되었음을 통보한다'고 하고 '협회와 회원은 하나의 목표로 정진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여 한다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여 회원 의무인 회비납부에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 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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