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무직군 소장임용.복지부 7월부터 시행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대도시 洞에도 보건지소를 설치하고 보건소 조직기준은 내무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소장 자격을 보건의무직군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개정안을 통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매 4년마다 수립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수정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건소의 조직기준을 정할 때 내무부장관은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보건소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 그에 따라 조직과 정원을 조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보건소장은 의사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자 중에서 임명하되 의사면허를 가진 자로 보건소장을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한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으로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문인력 등의 임용자격기준은 해당분야의 면허 또는 자격을 소지하고 그 분야에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자로 했다. 아울러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실시 14일 전까지 보건소장의 승인을 얻되, 실시 후 1개월이내에 그 결과를 보건소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을 각계의 의견을 수렴, 확정하여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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