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인력 국시 민간이용 추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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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인력 국시 민간이용 추진' 발표
  • 치위협보
  • 승인 1996.07.0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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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시험의 공정성 시비 논란 방지목적···

 

보건복지부는 최근 시행한 한양조제시험에 공정성시비가 이는 등 각종 국가시험에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는 의사 뿐만 아니라 치과의사 · 한의사 · 간호사 · 의료기사 등의 국가자격시험에 대해서도 이를 모두 민간전문기관에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국가 자격시험 · 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국립보건원이 맡고 있는 의료인력 국가자격시험의 출제와 시행을 민간기관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국립보건원이 담당하는 자격시험은 모두 19종으로 연간 응시자수만 5만여명에 이르나, 이를 담당하는 보건고시과 직원은 겨우 8명에 불과하고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는데다 최근의 한양조제시험처럼 정부가 불필요한 오해에 휩싸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현재 의사자격시험의 관리를 맡고 있는 국시원을 확대개편하거나 가칭 '의료인력국가시험관리공단 또는 특수법인을 설립해 의료인력 국가자격시험을 전담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당초 1~2년내에 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시험관리만 국시원에 넘기는 계획을 추진중이었으나 한약조제시험의 공정성 문제가 최근 발생하면서 전 의료인력시험을 조속한 시일 내에 국시원 등에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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