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 보충보수교육 320명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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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보충보수교육 320명 참석
  • 치위협보
  • 승인 1997.05.1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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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처분인식 부족
추가 보충교육 5월 말 실시

96년도 보수교육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1996년도 치과위생사 보충보수교육”이 지난 3월 29일 연세대 백주년기념관서 실시되었다.

회원 320명이 등록한 가운데 실시된 이번 교육은 한국여성개발원 박인덕 조사연구본부장의
『여성이 주도하는 바른 소비문화』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구강내과 최종훈 교수의 『턱관절을 중심으로 본 악안면 관련 동통의 관리』, 대한치과위생사협회 김숙향 회장의 『치과위생사 직업윤리』에 대한 강연이 있었다.

이번 보충교육은 96년도 보수교육 미필자에게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33조 제9항 5호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키로 함에 따라 실시한 것으로서, 96년 미이수자 3,000여명 중 320명이 참석하여 저조한 참석률을 보였다. 연수위원회에서는 아직도 회원들이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 오는 5월 31일과 6월 1일에 추가로 보충 보수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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