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 X선 촬영업무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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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 X선 촬영업무 명시
  • 치위협보
  • 승인 1996.03.0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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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석제거 불소도포 등 업무범위 구체화, 의료기사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여름부터 개정추진하고 있는 의료기사법시행령 개정령(안)을 지난달 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2조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의 업무범위 등에 있어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다'에서 치석제거, 예방을 위한 불소도포, 기타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다. 이 경우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에 적합한 방사선 방어시설을 갖춘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구내진단용방사선 촬영업무를 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보다 현실화하였다.

또한 의료기사등의 실태와 취업상황에 관한 신고업무를 관련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한 면허증 재교부 사유를 정하였다.

아울러 불필요한 서류제출을 줄이기 위하여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 응시시 응시원서만 제출하게 하고 각종 증명서류는 합격 후 제출토록하며, 이에따라 면허증의 발급을 합격자에 대한 일괄발급에서 신청에 의한 발급으로 변경하고,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치과의사를 처벌하지 않는 의료법과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치과기공물을 제작하는 치과기공사에 대한 처벌요건을 완화하였다.

그밖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하고, 부과권자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뇌파검사 등 생리학적검사분야종사자의 업무범위를 정하였다.

그리고 작년 1월 5일자로 의료기사법이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도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으로 개정되었다.

이에 본 협회는 지난 2월 10일 제15차 정기총회 개최일에 임시로 시도회장 회의를 갖고 이번 개정안에 본 협회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의견을 같이 하고 각 시도회, 산하단체, 교육기관 치과위생과의 의견을 2월 24일까지 접수받아 보건복지부에 협회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본 협회는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현실화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꾸준히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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