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기법시행규칙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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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기법시행규칙개정령안 입법예고
  • 치위협보
  • 승인 1996.03.0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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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시험과목 조정, 과태료부과기준 정해

 

보건복지부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및 동 법률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법령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최근 의료기사법시행규칙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의료기사등의 보수교육시간을 연간 10시간에서 8시간으로 조정하고, 보수교육면제자 대상을 구체화하였으며, 안경업소의 양도 · 양수규정을 신설하고 안경업소 허위 또는 과대광고의 범위를 정하였다.

또한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의 국가시험과목을 조정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한편 생리학적검사분야 종사자의 시험과목을 정하였다.

치과위생사의 국가시험과목 개정안은 필기시험과목의 경우 종전의 '치아형태학, 구강해부학, 치과방사선학, 구강위생학, 의료관계법규'에서 '구강생물학개론(구강해부학, 구강조직학, 치과약리학, 구강미생물학, 구강생리학, 구강병리학에 관한 것), 치과위생학(구강보건교육학, 공중구강보건학, 구강내과학, 치과위생학개론), 치과임상개론(치과진료보조 및 치과재료에 관한 것), 구강악안면방사선학, 의료관게법규(의료법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 전염병예방법 · 지역보건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로 개정하였다.

제26조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동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은 보건복지부가 각계의 의견을 접수받아 개정안을 조정하여 먼저 입법예고 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과 함께 시행공포를 하게 된다.

이에 본 협회에서는 각 시도회, 교육기관의 의견을 접수받아 협회안을 복지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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