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비 장기 미납자 회원권리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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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 장기 미납자 회원권리 처분
  • 치위협보
  • 승인 1996.01.0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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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년 1월 10일부터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김숙향)는 계속되는 회비장기미납으로 인한 협회운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실질적인 회원관리를 위해 오는 `96년 1월 10일부터 회비장기 미납자에게 회원권리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협회는 지난 12월 5일 정기이사회와 12월 9일 전국 시도회장 연석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전국의 회원들에게 공문과 미납회비 현황을 발송했다. 협회는 공문에서 96년 1월에서 2월 말까지 기한으 두고 그동안 미납된 회비를 납부토록하고 1월 10일까지 "미납회비 납부 약정서"를 제출토록 해 장기미납자로 명단이 확정되는데로 '회원권리 정지 처분'을 조치한다고 했다. 협회정관 제51조에 의거한 회원의 권리가 정지되면 발의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및 모든 제증명 발급이 중단되며, 협회 발행 간행물 및 보수교육 등 제반 공문과 정보제공이 중단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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