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과 평균임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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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과 평균임금(2)
  • 박종천 노무사
  • 승인 2016.07.2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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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종 천 청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cplapjc@naver.com

시간급 통상임금과 연장근로수당

시간급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이며, 최저임금 위반의 기준이 되고, 연장근로수당(이하 ‘연장수당’)을 포함한 각종 법정수당 산정의 기초가 된다. 이번 회에서는 사례를 통해 시간급 통상임금에 대해 알아본다.

 

[사 례]

직원이 7명인 치과입니다. 진료는 평일 10:00~19:00, 토요일은 10:00~15:00인데, 출근은 09:30입니다. 점심시간은 평일에만 1시간이 주어지고, 야간진료가 있는 월요일과 목요일은 9시에 마치며, 저녁시간 30분이 추가됩니다. 야간진료는 주 1회만 하고, 평일 중에 오프가 1회 있습니다. 제 월급은 180만원인데, 직원 하나가 그만두어 지난 달에는 오프 2번을 반납했습니다. 이번 달에 190만원을 받았는데, 임금 계산이 맞나요?

 

소정근로와 연장근로의 구분

우선, 오프 2회가 줄었으니 그만큼 시간급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된 연장수당이 추가돼야 한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1일 근로시간은 진료시간이 아닌 출근시간부터 산정되므로 09:30~19:00 중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한 8.5시간이 된다. 야간진료가 있는 날은 저녁시간을 제하고 1.5시간을 더 근무하므로 1일 10시간이 된다. 평일 중 오프가 1회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은 오프를 제외한 평일 중 4일과 토요일(5.5시간)이고, 야간진료일은 10시간, 다른 평일은 “8.5시간X3일”, 토요일은 5.5시간으로, 1주 총 41시간의 근무를 하는 셈이다.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므로, 이 기준을 넘으면 모두 연장근로가 된다. 때문에 야간진료일은 연장근로 2시간, 야간진료 없는 평일 3일은 연장근로가 각 0.5시간이어서, 위 사례자의 연장근로는 1주에 1시간이 아닌 3.5시간으로 보아야 한다(단,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시행되고 있다면 연장근로는 40시간 초과분인 1시간만 인정함).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연장근로 3.5시간은 임금 계산 시 5.25시간으로 계산되고(50% 가산),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일이 유급이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의 약속된 근무시간)인 8시간이 주휴일 몫으로 추가된다. 즉, 1주일(7일) 동안, 실제로는 41시간 근무하지만 임금 계산에서는 연장근로 가산과 주휴일까지 고려하여 50.75시간(연장근로 아닌 소정근로 37.5시간, 주휴일 8시간, 5.25시간으로 환산된 연장근로 3.5시간)으로 계산된다. 연장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만 반영되는 1주의 기준근로시간은 45.5시간(50.75 -5.25시간)이며, 연장근로를 제외한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6.5시간(45.5시간/7일)이고, 1일 평균 연장시간은 0.5시간(3.5시간/7일; 임금 계산 시 0.75시간으로 환산됨)이 된다. 결국 월평균 총근로시간(1일 평균시간 x 365일 / 12개월)은, 약 220.5시간이 되므로(이중 통상임금 기준시간은 197.7시간, 50% 가산으로 환산된 연장시간은 22.8시간), 월급이 180만원이었다면, 시간급 통상임금은 약 8,163.26원(1,800,000원/220.5시간)이 된다(월급 중 8,163.26원×197.7시간=1,613,877원이 월 통상임금, 186,123원은 연장수당).

 

정상적인 연장근로수당의 산출

위 사례자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약 8,163,26원이므로, 연장근로를 더 하게 되면 시간당 약 12,244.89원씩 연장수당이 추가되어야 한다. 직원이 부족하여 오프 2회를 반납하였으니, 17시간(8.5시간×2일)을 더 근무했고, 연장근로를 제외한 1주 소정근로는 37.5시간이므로, 추가근무 1일(8.5시간)마다 1주 40시간에 도달할 때까지의 첫 2.5시간은 시간당 8,163.26원으로, 나머지 6시간은 시간당 12,244.89원으로 계산하여 187,755원(40,816원+146,939원)을 더 받았어야 했다. 결국 87,755원의 임금을 덜 받은 셈(임금체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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