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회 활성화를 위한 분회운영규정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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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회 활성화를 위한 분회운영규정 송부
  • 치위협보
  • 승인 1995.09.01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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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역별로 효율적인 회원관리를 위해 분회구성 활성화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총무위원회(총무이사 김성애)는 일부 시도회별로 운영되어오던 분회구성을 올해 전국적으로 활성화 함에 따라 분회 운영 규정 및 분회원 명단을 전국 부회장에게 송부했다.

이번 분회조직 활성화는 현재 제작중인 회원명부와 회원복지향상을 위한 단체연금제도 조기 정착화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과정이다.

분회운영규정에는 각지역별로 효율적인 회원관리를 위해 소속시도회의 인준을 받아 분회를 두며 분회장 1명 외 3명까지 임원을 구성하여 그 명단을 소속시도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임기는 2년으로 연임가능하며 시도회 임원의 임기와 맞추도록 했다.

분회장은 소속시도회에서 임명하고 그 외 임원은 분회장이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회원등록, 회원관리, 정보전달, 연금관리, 회비납부독려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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