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구강보건실 설치 의무’ 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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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구강보건실 설치 의무’ 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6.08.1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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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문경숙 회장·송은주 시도협의회장, 교문위 조승래 의원 방문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 이하 치위협)가 최근 국회를 방문해 아동 구강 건강을 위한 학교구강보건실 활성화 정책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치위협 문경숙 회장과 전국시도회장협의회 송은주 회장(대전·충남치과위생사회장)은 지난 7월 2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과 면담을 갖고 학교구강보건실 설치 의무화와 상주 전담인력 배치 등 필요성을 제기했다.

문경숙 회장은 이날 면담에서 “치아관리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아이 때부터 양치교육 뿐만 아니라 치아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구강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재정도 절감할 수 있다”며 “학교구강보건실의 긍정적 효과는 이미 입증된 반면에 좀처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관계부처인 복지부와 교육부는 서로 업무를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은주 시도협의회장 역시 “치과위생사가 구강보건실이 설치된 학교에 파견돼 열심히 일을 하다가도 학교장이 바뀌면 중단되는 등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면서 “교육부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져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큰 예산 없이도 사업은 잘 진행될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치위협은 학교구강보건실 사업의 실질적인 활성화를 위해 구강보건 전문 인력인 치과위생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법률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회장은 “공중보건치과의사 부족 현상은 치과의사의 업무지도권에 있는 치과위생사 보건업무 수행에도 영향을 미쳐 구강보건사업이 축소되거나 사장되는 현실”이라며 “이는 곧 국민들이 양질의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특법에는 간호사가 의사를 대신해 지정 받은 의료취약지역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치과위생사는 현장에서 치과의사의 지도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면서 “이는 치과위생사가 현행법상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의료인에 치과위생사가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은주 시도협의회장 역시 “지역사회에서 치과위생사가 하는 일은 스케일링, 불소도포, 교육이 대부분이다. 공공의료에서 치과위생사가 치과의사의 간접 지도하에 예방업무를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조승래 의원은 “구강건강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안다. 아이들과 국민들이 질병을 예방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신중히 고려해보겠다”고 약속했다.

 

치과경영과 신설 재검토돼야

 

한편 치위협은 이날 조승래 의원과의 면담에서 대학 내 치과경영과 신설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는 최근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치과의료기관의 보조인력 수급난을 해결하기 위해 치과경영관리사를 양성한다는 취지로 2017년 우송정보대학에 2년제 치과경영과 신설을 추진한 데 따른 것이다.

문경숙 회장은 이와 관련, “7만여 명에 달하는 치과 전문 인력인 치과위생사의 활용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대학에 새로운 치과 직종을 양성하는 학과를 신설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치과경영과의 교육내용은 이미 치과위생사가 치과의료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치과 의료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이 수행할 경우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 결국 새로운 직종이 배출된다고 해도 취업이 어려울 것이고, 치과계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은주 협의회장도 “앞서 특성화고 치의보건간호과가 개설돼 교육과정이 이뤄졌지만 졸업생들의 치과 취업률은 저조하다”며 “단지 보건의료 계열에 대한 인기에 편승해 새로운 교육과정을 만들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조승래 의원은 이에 “동네치과에 치과위생사 한 둘 정도 배치되는 상황에서 경영관리사까지 둘 여력이 없을 텐데 취업까지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학과 개설까지 관계자 간) 논의된 내용을 점검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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