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비 미납자 회원권리정지 처분, 미납회비납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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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 미납자 회원권리정지 처분, 미납회비납부 통보
  • 치위협보
  • 승인 1995.11.0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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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개최통보, 협회간행물 등 발송중단, 제증명 발급 불가 등

 

대한치과위생사협회에서는 지난 10월 7일자로 집계한 회원회비 납부현황이 13ㆍ59%로 극히 저조한 실태로 나타난데 대하여 재무위원회(재무이사 김응애)는 '회비납부에 대한 호소문'과 개인별 회비납부 통보서를 전국 회원에게 발송하고, 법제위원회(법제이사 채행숙)는 미납회비 납부기한인 오는 12월 15일까지 미납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관 제51조에 의거하여 96년 1월부터 회원권리정지 처분 등 강경한 제재조치를 하기로 했다.

회원의 권리가 정지되게 되면 협회 또는 시도회에서 '보수교육개최통보'와 같은 모든 공지 사항ㆍ공문 등의 정보제공이 중단되며, 치위협보ㆍ치아사랑ㆍ협회지 등 협회 간행물 발송이 중단된다. 또한 협회에서 발급하는 모든 제증명 발급이 중단되는 등 여러가지 제재 사항이 많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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