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수교육관리방안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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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수교육관리방안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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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1995.11.0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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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4일, 중점관리대상 직종등 조사실시, 미이수자 및 허위보고 단체 엄중처벌-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보수교육을 보다 철저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24일 관련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보수교육관리강화방안"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보수교육 대상자 관리에 있어서 관련단체 미가입자에 대한 관리부실과 교과과정 및 교육방법이 통일된 종합계획이 없음에 따라 교육의 부실화, 참여 의욕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단체에서 교육실시과정에서 교육시간과 참석여부 관리가 철저하게 되지 않아 복지부에 결과 보고시 교육이수와 미이수가 허위 보고되는 등 문제가 발생되는 사례가 있어 관계법령에 의거한 행정처분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관계로 교육에 대한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이러한 보수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각 단체별로 전문성을 확보하면서 대상자 모두에게 유익한 교과과정을 개발ㆍ시행함으로써 대상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보수교육관리방안'을 제시, 각 단체가 실행하도록 시달했다.

우선 각 중앙회는 보수교육 계획의 수립, 교육과정 개발, 교육실시상황점검, 교육실시결과의 확정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구인 "보수교육위원회"를 구성ㆍ운영 함으로써 전문적이고 통일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다음으로 대상자 관리 철저를 위하여 보수교육 이수의무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미가입자를 단체에 가입하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보수교육 일정 등 정보를 신문 등에 1~2회 공고하여 정기적인 교육체계를 확립토록 했다.

그리고 계획된 교과과정에 의한 충실한 교육을 진행하고 교육 참석 여부는 명단 및 참석시간 등을 철저히 관리하여 불참자, 지각 참가자 등이 참석자로 되는 일이 없도록 감독 업무를 철저하게 수행하도록 했다.

또한 보수교육 관련업무를 전산화하여 각 대상자마다 교육이수여부(언제, 어디서 어떤 교육에 몇시간 동안 참석하였는지)를 명확히 관리하고, 불참자의 참석자 인정 및 지각 참석자, 도중 귀가자 등의 이수자 보고 등 허위보고 사례는 절대 안되는 것임을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러한 보수교육 실시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매년 중점 관리대상 직종 및 관리분야(병원, 의원 등)를 정하여 무작위로 조사를 실시하여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하겠다고 하고 각 단체의 보수교육실시 상황은 매년 중점관리종을 정하여 중앙회와 각지부(시도회)를 철저하게 감사를 실시하여 교육부실과 허위보고 등을 행한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엄정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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