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원회 신설 등 정관 규정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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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원회 신설 등 정관 규정 정비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7.02.1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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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2월 정기이사회 개최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 이하 치위협)가 지난 2월 10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정관상 분과위원회의 명칭과 업무 분장을 조정, 별도 규정으로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가 10일 2월 정기이사회를 갖고 안건토의를 진행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먼저 분과위원회는 정책위원회를 추가해 10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했다. 기존 기획홍보위원회는 대외협력위원회로, 공보위원회는 홍보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별 소관업무를 조정했다. 다만 정책위원회의 설치는 2018년 협회 정기대의원총회 이후부터 시행토록 하는 부칙 경과조치를 명기했다.

이사회는 이날 협회 설립 목적에 신문발행사업을 추가하고 한국치과위생사교육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별도 규정으로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관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는 협회 인터넷신문 발행에 따른 법적 불이익이 없도록 관계법령에 따른 정기간행물 등록을 하기 위한 조치이며, 한국치과위생사교육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으로 일원화해 협회 및 산하조직 운영·관리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이사회는 건당 100만원 이내의 예산 집행에 대해 사무총장의 전결로 처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무총장 전결규정’ 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현행 사무국장 사무전결 규정에 따르면, 10만원 이내의 예산 집행에 한해 사무국장 전결로 처리할 수 있다. 이는 1998년에 규정된 금액으로, 사무처 확대 개편 등 협회 실정에 맞게 대폭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와 공인회계 감사 시 공통된 지적사항이었다. 이에 이사회는 기존 사무국장 사무전결 규정을 폐지하고 사무총장 전결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이사회는 종전의 직제규정을 폐지하고 규정명과 내용, 체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한 ‘사무처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은 수정 보완을 거쳐 차기 이사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는 2019 서울 국제치위생심포지엄(ISDH) 행사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후원사 유치를 위해 제작된 홍보 브로슈어와 아시아-태평양 지역 치과위생사협회 현황조사 자료집을 검토했다.

올해 협회 창립 40주년 기념 종합학술대회에 특별히 초청하는 세계치과위생사연맹(IFDH) 로빈왓슨 회장의 강의 주제는 ‘세계치과위생사의 역할’로 잠정 확정했다.

이와 함께 회원 교육 기회 확대의 일환으로 자기개발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의 내용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업무협약 대상 기관과 미팅을 갖기로 했다.

이사회는 이 밖에도 올해의 문화상(언론상) 수상자를 선정하고,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의 해석을 토대로 수상자의 포상 물품을 결정했다.

차기 이사회는 오는 3월 6일 저녁 7시 치과위생사회관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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