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이하 복지부)와 보건의료 11개 전문 직종 협회는 올해 하반기부터 보건의료분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건강권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장애인 건강권 교육은 지난 2015년 12월 제정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근거 규정에 의해 시행된다.
교육 구성은 장애유형 소개, 장애인과 의사소통 시 원칙과 유의사항, 장애인 진료 시 원칙 및 주의사항 등이 포함된다.
복지부는 직종에 관계없이 ▲장애에 대한 이해 ▲장애인 의료서비스 이용 불편 사례 ▲장애인과 의사소통 ▲장애인의 진료 등의 내용을 공통적으로 교육 콘텐츠에 적용해 각 협회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각 협회는 복지부가 제공한 콘텐츠를 활용해 필요 시 해당 직종에 적용되는 추가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다.
또한 각 협회는 ‘장애인 건강권 교육’을 보수교육의 필수과목 중 하나로 지정해 다수의 회원들이 해당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 시행 후 장애인 건강권 교육이 활성화되면 장애인들의 의료이용에 대한 심리적 접근성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건강격차와 의료접근성 문제 해소를 위해 ‘장애인건강검진’, ‘장애인건강주치의’ 등 새로운 제도 도입을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장애인 건강권 교육을 실시하는 협회는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치과위생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간호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물리치료사협회·대한작업치료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