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1개 보건의료협회에 ‘장애인 건강권 교육’ 신설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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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1개 보건의료협회에 ‘장애인 건강권 교육’ 신설 제안
  • 이종윤 기자
  • 승인 2017.04.2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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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대상 의식 개선…보수교육 콘텐츠 다양화 추구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이하 복지부)와 보건의료 11개 전문 직종 협회는 올해 하반기부터 보건의료분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건강권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장애인 건강권 교육은 지난 2015년 12월 제정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근거 규정에 의해 시행된다.

교육 구성은 장애유형 소개, 장애인과 의사소통 시 원칙과 유의사항, 장애인 진료 시 원칙 및 주의사항 등이 포함된다.

복지부는 직종에 관계없이 ▲장애에 대한 이해 ▲장애인 의료서비스 이용 불편 사례 ▲장애인과 의사소통 ▲장애인의 진료 등의 내용을 공통적으로 교육 콘텐츠에 적용해 각 협회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각 협회는 복지부가 제공한 콘텐츠를 활용해 필요 시 해당 직종에 적용되는 추가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다.

또한 각 협회는 ‘장애인 건강권 교육’을 보수교육의 필수과목 중 하나로 지정해 다수의 회원들이 해당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 시행 후 장애인 건강권 교육이 활성화되면 장애인들의 의료이용에 대한 심리적 접근성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건강격차와 의료접근성 문제 해소를 위해 ‘장애인건강검진’, ‘장애인건강주치의’ 등 새로운 제도 도입을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장애인 건강권 교육을 실시하는 협회는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치과위생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간호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물리치료사협회·대한작업치료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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