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치아교정비 치료 진행 단계별 납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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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치아교정비 치료 진행 단계별 납부” 당부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7.06.0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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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보도자료 내 잇따른 '먹튀 치과' 피해 대책으로 제시

지난해 12월 강남에서 일어난 이른바 ‘먹튀 치과’ 사건으로 대중의 분노가 채 사그라들지 않은 가운데, 치아 교정비를 치료 진행 단계별로 분할 납부하도록 당부하는 준정부기관의 메시지가 나와 개원가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한국소비자원이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 강남의 모 치과의원을 이용한 소비자들로부터 교정 진료 중단 및 치료비 환불과 관련된 불만상담이 접수되고 있으나, 해당 치과의원이 폐업함에 따라 사실상 피해구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 같은 당부를 한 것이다.

소비자원은 이에 대해 “최근 고액의 치아교정 치료비를 선납하고 교정을 받는 중이거나 교정을 받기로 한 소비자들이 폐업 등 의료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교정치료가 중단되거나 선납한 치료비를 되돌려 받지 못하는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치아교정은 치료 시작에 앞서 치료비를 전액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나 길게는 3년 이상 장기간 이루어지는 교정 치료 과정 중에 의료기관이 폐업하거나 의사 개인적인 문제로 치료가 중단될 경우 소비자들은 선납한 치료비를 돌려받기가 어렵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의사나 의료기관의 사정으로 진료가 중단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치아교정과 같이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경우 치료비의 단계별 납부, 보장보험 가입 의무화 등의 제도적 안전장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소비자들에게 진료 계약 시 치료 진행 단계에 따라 치료비를 분할 납부하는 약정을 체결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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