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생학교육평가원' 설립 추진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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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생학교육평가원' 설립 추진 박차
  • 임은빈 기자
  • 승인 2017.06.2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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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제3차 치위생교육 평가·인증체계 정립 공청회 열어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 이하 치위협)와 한국치위생학교육평가원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강부월, 이하 치위평원 설립추진위)가 주최한 '제3차 치위생교육 평가·인증체계 정립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 22일 대한치위생(학)과교수협의회 하계연수에서 진행됐다.

치위생학교육평가·인증체계 정립을 위한 3차 공청회

대전 선샤인호텔에서 열린 이번 공청회는 지난 2월 진행된 2차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검토·수정·보완한 내용을 기반으로 △교육평가 인증에 관한 세부사항 발표 △영역별 발제 △모의평가 참여 대학별 패널 기초발표 및 영역별 참여대학 패널의 사례발표 △질의응답 등이 진행됐다.

강부월 위원장

강부월 치위평원 설립추진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치위생학교육평가원은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기구라고 생각한다"면서 "의료인들은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학교에서만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기에 치위평원 설립은 치과위생사 의료인화 정책 사업에도 필요한 조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의평가를 선뜻 진행하겠다는 교수님들이 적다"면서 "교수님들의 소속 학교가 협회인증기구 평가 기준에 어느 수순에 머무르고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으니 교수님들께서 모의평가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공청회에서는 수원여자대학교 치위생과 김영숙 교수가 '치위생교육 평가·인증체계 정립을 위한 발전적 제언'을 주제로 기조발제에 나섰다.

김영숙 교수는 기조발제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종합평가 및 학문분야별 평가인정제와는 별도로 의과대학, 간호대학 및 공학계열 대학들이 자체 민간자율 평가기구를 설립하는 추세"라면서 "치위생학계도 전문교육부터 기본 교육, 졸업 후 교육과 평생교육까지 모든 치위생교육 과정에 대해 체계적이며 일관성 있는 발전을 위한 연구와 질 관리를 통한 경쟁력 있는 치과위생사를 양성하고 배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수원여자대학교 김영숙 교수

김 교수에 따르면 치위평원 평가인증은 치위생학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및 여건과 활동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해 이를 기초로 주기적인 평가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양질의 치위생 인력 양성을 위한 사회적 책무성을 제고하고 치위생학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면서 치위생학 교육기관 스스로 교육여건과 프로그램을 개선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 연세대학교 치위생학과 정원균 교수는 지난 2015년 연세대학교 치위생학과 모의평가 참여 사례 발표를 진행했다.

정 교수는 "가천대학교, 삼육대학교에 이어 연세대학교의 평가내용과 2차 공청회에 걸친 수정된 내용이 이번 2주기 모의평가에 많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본인이 직접 모의평가를 받았지만 준비과정에 의문점도 많았고 준비 기간이 짧아 너무 힘들었지만 모의평가 이후 생각해보니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받고 싶다"고 모의평가에 참여한 소감을 전했다.

연세대학교 정원균 교수

이어 정 교수는 "1주기 모의평가 기준안은 애매한 부분이 많았고 그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평가원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학교 측이 서로 혼선을 빚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이런 시행착오는 피할 수 없는 당연한 과정이고, 이런 과정보다 더 어려웠던 부분은 모의평가에 대한 대학본부의 협조를 구하는 일이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모의평가에 대한 결과를 통해 소속 학과의 교육여건을 성찰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면서 "모의평가에서 지적 받은 부분을 명분 삼아 학교 측에 학과 시설이나 인력 개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 교수는 "최근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직종 관련 평가인증제도를 의무화하는 법이 통과됐고, 내년부터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를 양성하는 대학 및 학과는 필수적으로 평가인증을 받게 됐다"면서 "치과위생사 의료인화 정책사업 추진에 있어 치과위생사 평가인증제도 미구축이 문제되지 않도록 서둘러 교수님들의 의견을 모아 평가인증제도를 만들고 치위평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공청회 마지막 순서인 질의응답에서는 △현장실습 기간 연장 및 기준 △실습지침서 구성 및 활용 △교육과정 이수학점 비율 △치위생(학)과 세부 실습기자재 재검토 △실습 관리 전담 인력의 자격과 교수 확보에 관한 기준 검토 △교육과정 이수과정에서 최소한의 기준 필요 △치위생핵심역량 평가 기준 등 모의평가에 반영되는 기준안의 세부내용에 대한 질문이 쇄도해 공청회의 열기를 더했다.

특히 이날 공청회에 참여한 한 교수는 지난 2차 공청회 참여 후 학과의 현장실습 시간을 늘렸다는 점을 밝히면서 "앞으로 치과위생사 의료인화를 위해서 현장실습 시간이 늘어야 한다고 본다. 실습 시간을 변경하지 않으면 치과위생사의 핵심영역 기술에서 전문성이 낮아질 것 같다"고 언급, 참가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이에 강부월 위원장은 공청회 마무리 발언을 통해 "치위평원의 평가를 통해 패널티를 주는 부정적인 제재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나아간 표본인 것 같다"며 "평가기준안을 꼼꼼히 살펴본 후 의견과 질문은 개별적으로 주시면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치위평원 설립추진위는 향후 오는 2018년 상반기에 2주기 모의평가를 진행할 예정으로, 모의평가에 투입될 평가단 구성에 대한 평가자 교육을 시작할 방침이다.

또한 치위평원이 대외적으로 법적 구성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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