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 발전과 상생협력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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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계 발전과 상생협력 다짐”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6.08.3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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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치협-치위협 임원 간담회 개최
▲ 대한치과위생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30일 임원 간담회를 갖고 치과계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 이하 치위협)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는 30일 서울 서초동 진진바라에서 임원 간담회를 갖고 치과계 발전과 상생 협력을 위한 협조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임원 간담회는 지난해 4월 양 단체 집행부가 공식 상견례 겸 임원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1년여 만이다.

간담회를 주최한 치위협 문경숙 회장은 “치과계 가족끼리 만나기도 힘들다. 이번 간담회 일정도 앞당기고 싶었는데 날을 잡기가 쉽지 않았다”며 “어렵게 만난 만큼 치과계가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최남섭 회장님 임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안면 미용 보톡스와 레이저 시술을 치과의사 업무로 인정받는 등 치협이 숙원사업을 이루게 돼 우리도 기분이 좋다”며 “치위협도 추진사업에 있어 홈런을 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치협 최남섭 회장도 “치과계가 상생의 테두리 안에서 발전해 나가야 한다”며 “현안에 대해 함께 머릴 맞대고 같이 발전 방향을 모색해가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 문경숙 대한치과위생사협회장

치위협 “의료인화, 힘 실어 달라”

 

이날 간담회에서는 치과위생사 의료인화, 치과 보조인력 수급난 등 양 단체의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우선 문경숙 회장은 치위협의 역점사업인 ‘치과위생사 의료인화’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치협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문 회장은 “이직률이 높은 이유는 보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전문직업인으로서 자존감과 만족감이 떨어지는 데 있다.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다”면서 “치과위생사는 의료행위를 하는 인력임에도 현행법상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업무를 하더라도 의료기사법에 명시된 업무 외에는 모두 위법이 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치과계에서 치과의사를 협조하는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 보장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매우 큰 문제”라며 “치과 보조인력의 법적 업무 보장과 지위가 제대로 자리를 잡지 않는다면 그 수를 늘린다고 해도 치과 인력난 해소는 힘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회장은 “궁극적으로는 치과계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고 본다. 의료인에 포함돼 있는 간호사는 벽오지에서 의사 없이 단독으로 예방사업을 할 수도 있다”며 “치과계 역량 강화를 위한 치과위생사 의료인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의료법 개정과 함께 의료기사법은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치위협 측 입장이다.

문 회장은 “지난 50여 년간 치과위생사의 업무 세분화와 전문화에 발 맞춰 교육과정이 생기고 변화했으나 법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는 현실적으로 모순된 법”이라며 “의료행위를 하는 직종이라면 당연히 의료법에 포함돼야 한다. 그러므로 치과의사들도 치과 인력에 대한 법적 업무 보장을 위해 정부에 확실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치협에 강하게 요청했다.

이에 치협 최남섭 회장은 “예전부터 의료기사법은 악법이라고 생각했다”라고 공감하며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대해서는 치협 정책이사와 검토하고, 치과의료정책연구소에서 정식으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치과의료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며, “의료법이 치과와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치과의료법을 만든 다음 그 안에서 치과 직종의 정의와 업무영역을 정하는 편이 의료법 개정보다 더 빠른 방법이라 본다”고 말했다.

또, 치과위생사 양성 교육의 평가인증 도입의 시급성을 강조하면서 “의료인의 범주에 들어가려면 치위생학 교육에 대한 평가인증이 선행돼야 한다. 치위생(학)과 대학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해볼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 최남섭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치과 인력수급 문제, 허심탄회 논의

이날 간담회에서 양 단체는 치과위생사 인력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지역 쏠림현상, 임금격차 등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며 의견을 수렴했다.

치협 최남섭 회장은 “제주도 인구유입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치과 개원도 급속도로 늘고 있으나 현지 치위생과 대학 정원이 적은데다 치과위생사 인력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한다”며 “대학 정원을 늘릴 수도 없고 상당기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치과위생사 인력난 문제는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호소한다는 것이 치협의 얘기다.

치위협 강부월 부회장은 “치과위생사들이 단순히 대도시로 향하는 게 아니다. 지역별 임금격차가 심하다. (임금이) 형편없는 곳이 많다”며 “개원가에서 유인책을 갖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치위협은 개원가의 치과위생사 업무범위가 모호한데서 오는 혼란을 막기 위한 대안을 요구하기도 했다.

치위협 정재연 부회장은 “개원가에서 치과위생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한다. 일례로 템포러리 제작을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치과위생사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달라진다”며 “하지만 법적으로 업무범위를 벗어난 경우도 있어 치과의사나 치과위생사 모두 편치 않다. 조속히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치과위생사 공동 교육시스템 제안

치위협은 이날 양 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공동으로 치과위생사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문경숙 회장은 “치과위생사 인력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진료실 업무뿐 아니라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치과 관리자로서 활용해야 한다. 양 단체 간 요구도를 반영해 체계적인 교육을 토대로 관리자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치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치과환경관리사 제도를 언급하며, “개원가에서 치과위생사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실정에서 대학을 나와 자격을 가진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려고 할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그보다는 이미 배출돼 있는 치과위생사들을 다양한 업무를 관장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치협 이성우 총무이사는 “최근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활동 인원이 각각 똑같은 2만7,000명으로 조사됐다. 치과위생사에게 진료 업무만 맡기기도 힘든 상황에서 다른 업무까지 맡긴다면 진료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면서 “치과위생사 수를 늘리는 것이 실이 될지 득이 될지 재차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밖에도 치위협은 사전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노인장기요양시설 내 치과촉탁의제 도입에 따른 치과위생사 활용방안 마련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는 화기애애하면서도 진지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으며, 치협 측이 향후 치과계 간담회를 제안할 의사를 밝히면서 약 3시간여 만에 마무리됐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치위협 문경숙 회장과 강부월·정재연 부회장, 김은재 법제이사, 안세연 기획홍보이사, 치협 최남섭 회장과 안민호·이지나 부회장, 이성우 총무이사, 강정훈 치무이사, 이충규 공보이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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