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신규 직원 채용 시 결핵검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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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신규 직원 채용 시 결핵검진 의무화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7.07.2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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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치과 등 의료기관에서 신규 직원을 채용할 경우 1개월 이내에 결핵검진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8월 11일까지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등에서 의료인 등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입사 또는 임용 후 1개월 내 의료기관장 등이 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위험분야 종사자의 경우 검사를 실시하기 이전에는 해당 업무에 배치할 수 없도록 했다.

복지부는 “현행 결핵예방법에서는 의료기관의 장 등이 종사자·교직원에게 결핵 및 잠복결핵검진을 연 1회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취업 당시 의료인 등의 결핵검진 의무화는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면서 “이러한 미비점을 개선해 의료인 등에 의한 결핵 전염을 차단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09 또는 2511,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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