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고용·사무장병원 운영한 치과위생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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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고용·사무장병원 운영한 치과위생사 구속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7.07.2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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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강동경찰서, 범죄 세부혐의 확정

치과의사를 고용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치과위생사 한모(42·여)씨가 구속됐다.

이는 지난 3월 강남 일대에서 불법으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원장이 치과위생사로 밝혀진 사건에 대해 경찰이 세부 혐의와 범죄 사실을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

25일 서울 강동경찰서 지능팀에 따르면 한씨는 치과의사를 고용해 강남과 명동에서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5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보건범죄단속법 위반)로 구속됐다.

경찰은 이 병원에서 근무한 이모(79)씨 등 치과의사 5명과 브로커, 무면허 직원 등 4명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한씨를 포함한 10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한씨는 2015년 6월부터 올 4월까지 치과의사 이씨 등의 명의를 빌려 치과병원을 개원해 운영하면서 4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치과의사들은 월급으로 적게는 600만원, 많게는 1,300만원을 한씨로부터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씨는 면허 없이 임플란트 등 불법 시술로 3,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 이하 치위협)는 앞서 지난 3월 이번 사건이 불거질 당시 “협회 회원은 아니지만 일부 치과위생사의 비윤리적인 행위로 인해 치위생계 전체의 위상이 깎인 점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며 유감을 표한 바 있다.

치위협은 “체계적인 회원 관리와 치과위생사의 명확한 업무범위의 설정을 위해 협회 의무가입이 적용되는 의료인으로서의 법 개정이 시급하다”면서 협회 의무가입제 도입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협회 차원에서 치과위생사 보수교육을 통해 윤리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윤리위원회를 신속하게 활성화해 치과위생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치위협은 실제 이번 사건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 3월 말 문경숙 협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치과위생사 윤리의식 제고와 비윤리적 행위에 관한 회원 징계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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