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보수교육 면제·유예·비대상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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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보수교육 면제·유예·비대상자 신청하세요“
  • 임은빈 기자
  • 승인 2017.08.0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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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 이하 치위협)은 지난달 1일부터 2017년 보수교육 면제·유예·비대상자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보건기관·의료기관’ 등에서 치과위생사 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1년 이상 치과위생사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 다시 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매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하지만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해 보수교육을 면제·유예할 수 있다.

보수교육 면제 조건은 △면허신고일 기준 1년 이내에 보건기관, 의료기관 등에서 치과위생사 업무에 종사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 △군 복무 중인 자 △치위생 전공 관련 대학원 및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대학생 △2017년 신규면허취득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수교육에 상응한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받은 자이다.

이어 보수교육 유예 조건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자 △의료기관에 소속돼 있으면서 1년 이상 육아 휴직 중인 자 △입원치료 중인 자이다.

비대상자 조건은 치과위생사 면허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이다.

한편 비대상자가 치과위생사로 복귀 시에는 의료기사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의거해 휴직 기간에 따라 보수교육 이수 시간이 달라진다. 휴직 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은 12시간 이상, 2년 이상 3년 미만은 16시간 이상, 3년 이상은 20시간 이상이다.

이번 2017년 보수교육 면제·유예·비대상자 신청은 상시접수로 진행되고 면제·유예·비대상자에 해당하는 치과위생사는 ‘면허신고센터(http://www.kdha.or.kr/popup/popup_150107)’에서 신청하면 된다.

치위협 면허신고센터 화면

자세한 사항은 치위협 홈페이지 관련 공지사항(http://www.kdha.or.kr/news/notice.aspx)에서 확인할 수 있고, 궁금한 사항은 02-2236-0914 또는 eduqna@kdha.or.kr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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