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임플란트 제조·유통한 강남 치과원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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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임플란트 제조·유통한 강남 치과원장 구속기소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7.12.2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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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개 치과병원에 유통, 환자 850명에 직접 시술도

무허가 임플란트를 제조해 유통한 서울 강남의 한 치과 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나찬기)는 무허가 임플란트를 제조해 치과에 유통하고 직접 시술까지 한 강남 S치과 원장 겸 ㈜M임플란트 대표 A씨(52)를 ‘의료기기법위반 및 사기죄’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무허가 임플란트 약 11만개를 제조해 S치과에서 환자 850명을 상대로 약 4,500개를 직접 시술하고 전국 125개 치과병원에 유통한 혐의(의료기기법 위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러한 임플란트 사업을 이용해 치과원장 10명으로부터 투자금 또는 가맹비 명목으로 28억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도 있다.

그 외에도 의료기기 제조공정에 관한 필수 작성·비치의무서류 175건을 위조해 부산식약청장으로부터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합인정서를 발급받은 점이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검찰은 치과의사 A씨에 대한 사기 고소사건을 수사하던 중 무허가 임플란트 제조 및 유통에 대한 단서를 발견,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김해 소재 무허가 임플란트 제조공장과 치과병원 등 모두 7곳에 대한 압수 수색, 컴퓨터 디지털포렌식, 관계 공무원 등 다수 참고인 조사 등의 수사를 통해 임플란트 제조·유통, 병원시술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전모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성능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개발제품에 대해 허가취득이 용이한 임시용 또는 수출용으로 제조허가를 받아 이를 일반용으로 제조·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생산과정에서 허가가 누락된 품목이 발견되자 허가를 받은 품목으로 포장, 정상 제품으로 둔갑해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M임플란트 김해공장은 식약처의 2017년 GMP 정기심사를 앞두고 이전 근무자들이 모두 퇴직한 상태에서 심사에 필요한 제조 및 품질검사 기록을 갖추기 위해 전문 컨설팅업자에 의뢰해 과거 3년간의 비치의무 서류 175건을 위조해 GMP 적합인정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식약처에 위법사실을 통보해 무허가 제품 회수 등 관련 병원 등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조치하고, 임플란트 업계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개발한 일체형 임플란트를 홍보하기 위해 시장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분리형 임플란트가 세균 번식으로 암과 치매의 원인이 된다고 주장해 2016년 6월 대한치과의사협회로부터 근거 없이 국민적 불안과 오해를 초래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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