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의학회(회장 이종호)가 구강 및 악안면 영역의 장애평가 기준을 제정하고 1일 공포했다.
학회에 따르면 최근 치과치료와 관련된 의료분쟁, 산재보험 보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평가를 위한 치아 및 악안면 영역의 장애평가 기준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까지 치아 및 악안면 영역의 장애평가는 매우 오래된 맥브라이드, 미국의사협회, 대한의학회, 국가배상법 장애평가 기준에 의해 평가되고 있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장애평가 기준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치의학회는 2년여간 각 분야 전문단체의 의견을 수렴, 장애평가 기준(치아·구강·악안면)을 제정했다.
이 장애평가 기준은 크게 저작 장애, 안면장애, 언어 장애로 구분된다. 구체적으로는 ▲저작 장애(치아 상실) ▲저작장애(턱관절장애) ▲저작장애(연하장애) ▲안면장애(신경손상) ▲안면장애(안면이상·안면추상) ▲언어장애(음성장애·발음장애) 등의 세분화된 기준이 있다.
치의학회 측은 “장애평가 기준은 구강 및 악안면 영역의 장애 평가와 관련한 사회보장 영역, 민사소송 영역 및 보험 영역 실무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치의학회는 의료감정평가위원회(위원장 한성희·간사 황경균)를 구성, 지난 2월 26일 초도회의를 열어 학회 장애평가 기준이 실질적으로 관계 기관에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치의학회는 “의료감정평가위원회에서는 치과 치료와 관련된 구강 및 악안면 영역의 장애평가와 의료감정, 의료분쟁 예방에 대한 치의학적 원칙과 방법을 체계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장애평가와 의료감정이 가능하도록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보급하고 교육해 나갈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