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의료기관 소통 강화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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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의료기관 소통 강화 법안 추진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8.03.2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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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20일 환자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과 환자 사이의 소통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사진)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최대한 사건을 숨기면서 피해자 및 그 가족들과의 만남을 회피하려 하고, 피해자 측에서는 이러한 의료기관의 태도로 인해 더 큰 정신적 고통을 겪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김상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과실 여부가 불분명할 때는 물론, 과실을 인지한 상황에서도 일단 모든 것을 부인하는 방어적 태도를 버리게 해 환자 측에게 ‘진실’을 밝히게끔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보건의료인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와 보호자에게 환자안전사고의 내용을 공개하고 경위를 알리는 등 환자안전사고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한 이에 따른 공개와 설명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위로, 공감, 유감의 표현 등은 민사상·형사상 재판, 행정처분 및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분쟁 또는 중재의 과정에서 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의 책임에 대한 증거로 채택될 수 없도록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약 30여 개의 주(州)에서 환자안전사고에 관한 피해자와 의료진의 소통을 장려하기 위해 환자안전사고에 대해 소통하는 과정에서 행한 공감, 유감, 사과의 표현 등을 이후 재판과정 등에서 책임 인정의 증거로 채택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을 두고 있다.

또 미국 주요병원의 연구사례에 따르면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병원 측에서 먼저 사고에 대해 공개하고 공감이나 유감, 사과의 표현을 통해 피해자 측과 적극적으로 소통한 경우에는 환자안전사고에 관한 소송이 크게 줄어들고 합의에 의한 해결이 이뤄졌다.

김 의원은 “미국 사례는 환자안전사고의 수습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방어적인 태도에 따른 소통의 부재로 인해 오히려 피해자의 더 큰 분노와 불신을 초래함으로써 환자안전사고의 원만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사소한 의료사고라도 경험해 본 사람이면 누구나 이해하겠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환자나 가족들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은 ‘진심어린 사과’와 ‘설명’”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의료기관과 환자 간의 소통을 통해 의료분쟁 단계로 넘어가기 전 원만한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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