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단축’ 치과위생사엔 ‘그림의 떡’에 불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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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단축’ 치과위생사엔 ‘그림의 떡’에 불과해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8.03.28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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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업은 ‘근로시간 특례업종’ 대상...5인 미만 치과는 적용대상서 제외
치과위생사들, 상대적 박탈감 토로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에는 임금의 최대 10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여전히 치과위생사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의료기관은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포함돼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데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이 각종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법정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따라서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7월부터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당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불가능해진다.

하지만 치과위생사와 같이 보건업 종사자는 이 같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업의 경우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근로시간 제한을 받지 않고 장시간 근로를 시킬 수 있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5개 업종으로 축소했다. 보건업,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등이 그것이다.

근로시간 특례업종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 한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업종을 말한다. 따라서 해당 업종 근로자의 경우 주 52시간을 넘어 연장 근로를 하게 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다.

다만 개정안에서는 근로시간 특례업종 종사자의 경우 근로일 종료 후 근로자에게 연속해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줘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하지만 이마저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은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특히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도 규정했는데,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의 50%를, 8시간이 넘는 휴일근로는 100%를 가산하도록 명확히 했고 이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의무화했다.

관공서 공휴일이란 일요일을 비롯해 주요 국경일과 경축일과 기념일, 공직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을 말한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 각종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서 배제된 탓에 소규모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다.

치과위생사들 사이에선 벌써부터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치과위생사가 주로 모이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회원들이 “5인 미만이라 슬픈 현실”, “5인 미만 치과는 가지 않겠다”, “이직해야 할지 고민” 등의 반응을 보이며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통계청의 2016년 전국사업체조사 결과에 따르면 5인 미만(1~4인) 사업체 종사자는 570만7,672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23.9%로 추정된다. 즉 전체 근로자 10명 중 3명에 달하는 인원이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처해있는 셈이다.

누군가에게는 쾌재를 부르게 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오는 법이라면 재고할 여지는 충분히 있어 보인다.

그나마 다행인 건 민주노총 등에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을 전면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정부도 이번 근로기준법 내용을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는 데 대해 연구용역을 예정하고 있다고 언론에 입장을 밝히는 등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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