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처우개선 특별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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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처우개선 특별법 제정 촉구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6.09.2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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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계 6일 국회 토론회 “간호인력 부족 대책 마련해야”

높은 업무 강도와 낮은 처우 등으로 인한 간호사의 병원 이탈을 막기 위해 ‘간호사 확충 및 처우 개선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주목된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한간호협회는 6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병원을 떠나는 간호사, 무너지는 환자 안전’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갖고 간호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업무환경·처우 ‘열악’… 병원 떠나는 간호사들

간호사 39.5% ‘맘대로 임신도 못해’

 

간호협회에 따르면 한 해 병원을 그만두는 간호사는 10명 중 2명꼴로, 의료기관의 인력 부족을 야기해 환자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권혜진 중앙대 간호학과 교수는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로 간호사에 대한 수요는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간호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높은 이직률 등으로 임상 간호사의 인력부족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간호사의 업무에 대한 걱정과 좌절, 지겨움, 힘듦 등의 감정이 다른 직업군보다 심각한 수준”이라며 “업무스트레스 등으로 주2회 이상 잠들지 못한다는 간호사도 10명중 4명꼴로 나타났고, 반말, 인격모독 등 언어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 간호사도 90.6%에 달한다”고 말했다.

특히 여성이 대다수인 간호사들의 모성보호 침해 역시 심각한 수준이라는 게 권 교수의 지적이다.

실제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자유로이 임신을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39.5%가 ‘자유로이 임신을 결정할 수 없다’라고 답했다.

또 근무하는 의료기관에서 ‘임신 중 근로전환 요구’,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모성권을 실제 사용했는지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0% 이상이 ‘사용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권 교수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은 많지만, 실제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는 줄어들고 있다”며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간호 인력은 5.2명으로, OECD 국가 평균 9.8명의 절반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고용 안정화, 유인책 마련부터

 

간호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력투자가 필요한데 간호관리료 등의 제도는 의료기관이 간호사를 고용해야 하는 유인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권 교수는 “건강보험 재정 중 간호수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3%에 불과해 간호사 고용의 유인책으로 작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간호사의 노동 가치를 반영해 건강보험 간호수가 지불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일본과 미국의 경우 간호사 확보를 위해 관련 법률을 제정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간호사 인력확보 및 처우개선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패널로 참여한 곽월희 간호협회 이사 역시 “간호관리료 제도의 전면개편과 간호사 법정인력기준 개선 등의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며 “이를 위해 선진국처럼 ‘간호사 확충 및 처우 개선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곽 이사는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입원환자 2.5명당 간호사 1명을 둬야 한다는 인력규정이 있지만, 대다수의 병원이 지키지 않고 있다”며 “미국, 일본과 같이 간호사 1명당 환자 5~7명을 돌보는 수준으로 인력기준을 개선하고, 이를 모든 의료기관이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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