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아시아-태평양치과의사연맹 총회 유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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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아시아-태평양치과의사연맹 총회 유치 추진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8.04.1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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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17일 정기이사회서 의결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직무대행 마경화, 이하 치협)가 2019년 아시아-태평양치과의사연맹 총회 유치에 나선다.

치협은 17일 저녁 7시 서울 성수동 치과의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정기이사회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치협에 따르면 이번 이사회에서는 오는 5월 개최되는 2018 마닐라 아시아-태평양치과의사연맹 총회(APDC)에 참가해 아시아-태평양치과의사연맹(APDF/APRO)에 재가입할 것을 의결했다.

과거 APDF/APRO는 정관상 세계치과의사연맹(FDI)와 회원국별 투표권 수의 산정기준이 다르고 사무총장의 무제한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지난 2006년 한국을 비롯해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 4개국 치협이 함께 정관개정안을 상정했으나 부결됐고, 4개국 치협이 공동 탈퇴한 바 있다.

그러나 APDF에서는 FDI의 강력한 요구를 받는 동시에 APDF를 공동 탈퇴한 4개국 주도의 새로운 아․태지역기구 설립이 추진되자 결국 2017년 1월 정관을 개정했다.

이에 치협은 이사회에서 주요 문제점이 해결된 APDF의 재가입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재가입을 의결했다. 

특히 한국 치과계의 세계 진출 활성화, APDF 재가입 후 차기 회장국 선점 등의 긍정적인 역할을 고려해 2019년도 APDC의 유치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치협은 5월초 2018 마닐라APDC에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정기대의원총회 상정 안건 의결

한편 이날 이사회는 5월 12일 열리는 제67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할 정관개정안 6건과 일반의안 3건을 의결했다.

정관개정안에서는 우선 기부금 영수증 발행 불가로 인한 사회공헌사업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정관상 사업에 ‘사회공헌사업’을 추가하도록 했다.

또 업무량이 과중한 위원회에 담당이사를 추가 임명해 회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이사 3인을 증원하도록 했다.

선거와 관련한 내용도 추가했다. 개정안은 대의원총회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했으며, 재선거로 선출된 회장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명시했다.

또 공공기관 근무 치과의사들의 처우 및 권익 신장을 위해 기존의 군무위원회 명칭을 공공·군무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 임무를 추가했다.

이 밖에 대한치의학회 분과학회 분류에 발 맞춰 학술위원회 위원 구성을 변경했다.

일반의안으로는 △임명직 부회장 및 이사 선출 협회장 위임 △정관 및 규정 제·개정 특별위원회 설치 △적립금회계 5억원 ‘업비용별도회계’ 이관을 상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이사회에서는 5월 18일 서울에서 일본 치협과 포괄적인 협력 MOU를 체결하기로 했다.

또 한국소비자원에서 치열교정 치료 관련 공정거래규약 제정을 검토하고 있는 데 따라 ‘치열교정 공정거래규약 제정 대책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이날 이사회에서는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계약 관련 수가협상단 구성을 보고했다.

수가협상단은 마경화 상근보험 부회장이 협상대표를 맡게 되며, 치협 김수진 보험이사, 서울시치과의사회 최대영 부회장, 경기도치과의사회 김영훈 부회장이 협상위원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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