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영 후보자 ‘항고 및 선고무효 본안 소송’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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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영 후보자 ‘항고 및 선고무효 본안 소송’ 적극 검토
  • 문혁 기자
  • 승인 2018.05.18 17:12
  •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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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본질과 당사지는 잊혀지고 갈등만 남아

서울특별시치과위생사회(이하 서울회)의 회장선거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며 법원에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신청(이하 가처분 신청)’을 냈던 정은영 서울회장선거 후보자가 이번 법원의 기각결정에 항고와 ‘서울회장선거 무효소송’을 적극 검토 중임을 밝혔다.

정 후보자는 지난 1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법원이 ‘잘못은 있으나 큰 하자는 아니다’는 기각 결정사유와 채권자 측의 설명에 대한 해석이 없다시피 한 결정문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법원이 서울회장선거가 무효여부가 가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회장직무집행정지를 내리기에 무리가 있었을 것이고 기각결정이 서울회장선거가 정당했다고 판결한 것과는 분명히 다른 사실임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각결정은 서울회장선거의 정당성과 별개

 

정 후보자는 기각결정 이후 기자들의 질문에 개별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공식적으로 채권자들의 입장을 밝히고 사실과 다른 점들을 바로잡고 항고할 것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나섰다고 기자간담회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기각결정을 두고 서울회장선거가 정당했다는 판결처럼 각종 매체나 SNS를 통해 비쳐지는 것에 대해 심히 우려돼 사실 혼동을 바로잡아야 된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정 후보자는 “처음에는 무효소송을 고려했었다. 그런데 굳이 본안소송까지 진행하는데 많은 부담이 있었다. 그런데 법원의 결정문을 보면 회장선거가 무효인지 본안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없는 난 상황에서 회장 직무정지를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듯 싶다. 본안 소송 후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수순을 밟았어야 했다. 이것이 실수가 아닌가 싶다”며 기각의 이유를 들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일부 매체나 SNS에서 회장직무정지에 대한 신청기각을 마치 회장선거가 정당했다고 호도하고 있다. 두 문제는 별개의 건이다. 잘못된 사실이 호도되는 것을 두고 볼수 없다. 기자들이 이 결정의 의미를 잘 해석해 널리 알려주셨으면 한다”며 재차 강조했다.

 

항고 및 본안 무효소송 적극 검토

 

정 후보자는 본안 소송의 결정 없이 회장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을 본인의 실수라 표현하면서도 법원의 판단에 대해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정 후보자는 “채권자 3명과 논의결과 우리의 자료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는데 뜻을 모았다. 결정문에서도 잘못은 있으나 큰 잘못은 아니라는 판사의 판단에 많이 혼란스럽다. 법원이 보기에는 큰 잘못이 아니더라도 이 잘못 때문에 치위생계에 얼마나 파장이 커졌나. 이것은 법리적으로 사소한 일이 아니며 다음 경선에 대비할 서울회와 치위생계를 위해서도 반드시 정리돼야 할 문제다” 며 항고와 본안소송의 뜻을 밝혔다.

 

치위생계 미래를 위한 길.. 계속 싸울 것

정 후보자는 이번 일을 오보경 前 회장 개인이나 서울회 임원들에 대한 공격으로 비춰지지 않았으면 한다며 우려했다.

자신의 문제제기는 서울회를 비롯한 각시도회의 올바른 경선문화와 그에 맞는 규정의 재정비를 위함이고 그것이 미래의 치과위생사들과 치위생계를 위하는 길이라는 것이다.

정 후보자는 “처음 대의원 명단을 보는 순간 오보경 前 회장 측에 너무 유리하게 구성돼 놀랐다. 기존 임원진 대다수가 선출직 대의원으로 구성된 상황이 어떻게 공정하다고 볼 수 있겠는가. 이 문제를 규정의 미비나 단순히 관례이기 때문이라고 치부하면 치위생계에 더 이상의 발전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現 서울회 규정의 문제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서울회가 문제제기를 인정하고 대의원을 재구성한 이후 재선거를 통해 회장이 결정됐으면 어땠을까. 만약 오보경 前 회장이 당선됐다면 더욱 존경받고 추대 받지 않았겠나. 나의 문제제기에 선관위원장은 전화 한통화로 괜찮다고 끝냈다. 나는 후보자 아닌가. 제대로 된 문서하나 받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문제의 본질과 당사자는 사라지고 중앙회와 서울회 갈등만 남아

 

정 후보자는 문제제기 이후의 상황에 대해 아쉬운 감정을 피력했다. 문제제기가 묻힌 채 서울회장선거를 강행됐고 결국 중앙회에 서울회장선거의 공정성 여부를 밝혀 달라 요구한 것이 서울회가 협회 중앙회를 상대로 모양새와 방향을 튼 것은 잘못된 행태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치위생계의 규모가 전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확대된 시점에서 미비한 규정을 다듬고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문화가 필요한 상황에 ‘처음이라 미숙하다. 관례 상 그래 왔으니 이해해 달라’ 는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정 후보자는 “서울회장선거가 끝난 뒤 임원진이나 선관위원장 그 누구도 나에게 연락 한번 하지 않았다. 공정하게 진행됐다는 진지한 설명이나 설득을 할 법도 한 대.. 그 뒤 이 문제가 격화돼 정기총회가 무산되고 갈등이 커지더라. 그러면서 이 사건의 시작이 어디인지. 내가 왜 그런 문제제기를 했는지는 관심에서 잊혀졌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그는 서울회 임원들을 비롯한 선관위까지 나에겐 리더고 선배라며 그들이 후배의 문제제기를 더 이상 왜곡하고 갈등을 빚기보다 미흡한 규정들을 다듬어 치위생계의 발전의 디딤돌이 되는 길로 나가길 바란다며 마지막 소감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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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숙 2018-05-22 08:37:04
작성자 이름은 본인이름을 써주시지 제 이름을 써 주셨네요. 윤리위원회와 중앙회 이사회 결정으로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내렸다고 제가 글로 외쳤어요...(중략)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힘 없는 회원이라도 자신의 결백과 옳음을 위해서는 담벼락에 소리라도 쳐야지요. 임원이 아닌 일반 회원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저를 보고 대한민국 전체 치과위생사가 타산지석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작성자 이름을 잘 작성해 주셔서 마치 저에게 제가 말 하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아래 댓글에 답한 대댓글 내용 중에서...)

정민숙 2018-05-21 21:16:51
10. 스스로에게 인터뷰 요청이 없을 때 댓글을 통해 의견을 어떻게 전달하는가?

이 번 일로 저를 통해서 우리 회원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내용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회원으로 평생회원으로 살아왔으니 말입니다.

글 써 주신 분을 존중하여 이 긴 글로 제 의견을 대신하며, 님의 다음 글을 기다립니다. 댓글창은 수준높은 <토론의 장>으로 언제든지 변신할 수 있습니다. 이 기회에 많은 회원들이 덴톡 기사를 읽고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하길 기대합니다. 작성자 이름을 잘 작성해 주셔서 마치 저에게 제가 말 하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정민숙 2018-05-21 21:12:30
8 임원이 아닌 일반 회원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저를 보고 대한민국 전체 치과위생사가 타산지석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1.정회원 활동, 2.회비 납부 활동, 3 보수교육 등록, 4 보수교육면제신청자임에도 일부러 비용내고 학술세미나 듣는 방법, 5 학회 등록하여 스스로 공부하는 법, 6, 중앙회 행사 때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법, 7. 윤리위원회 회부 되는 경우의 활동내용, 8. 징계 내용에 자격정지시 어떤 부분들에서 활동이 정지되는가?, 9. 기사에 본인과 관계된 내용이 나올 때 어떤 식으로 스스로를 해명하는가?

정민숙 2018-05-21 21:06:02
7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정은영씨외 2인이 신청한 사건을 기각했다는 '서울시회 선거' 활동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자격정지 1년을 징계 확정한 사실에 대해서요.

부정선거나 불법선거를 했다면 이 신청이 기각될 수가 없습니다. 정은영씨가 신청한 사건을 법원에서도 부정선거나 불법선거라고 볼 수 없어 이 선거를 무효로 할 수 없다는데, 왜 중앙회는 재선거를 계속 요구하며, 제게 부정선거를 했다는 오명으로 징계를 확정했을까요? 저는 너무나 궁금합니다.

정민숙 2018-05-21 20:56:29
6. 저는 누군가를 비방하는 에너지를 절대로 사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런 모두가 보는 공개지면에서요. 이 역시 우리 회원들 회비로 유지되는 소중한 공간인데요.

글을 쓴 (뉘신지 모르겠지만) 분의 관심으로 6개의 댓글을 썼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올 해가 제가 낸 30년 분의 회비 중에서 30년째 되는 해의 회비인데, 회원자격정지를 하면 회비는 돌려주는지 궁금합니다. 님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29년 동안 성실한 활동이 열흘 동안의 법원에서 판결한 <...이 사건 선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채권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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