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생교육 평가인증제도가 나아갈 방향
상태바
치위생교육 평가인증제도가 나아갈 방향
  • 김영숙 수원여자대학교 치위생과 교수
  • 승인 2015.04.17 17: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제까지 국내에서의 대학관련 평가는 4년제 대학의 경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학의 경우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평가업무를 주도하여 왔다. 미국의 경우도 시사 주간지 U.S News & World Report와 같은 형태의 국내 언론사 주도의 대학평가 등이 출현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종합평가 및 학문분야별 평가인증제와는 별도로 학과평가를 받은 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간호대학들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학과평가인증제가 몇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질적인 향상에 기여하였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민간자율 평가기구를 설립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민간평가기관의 설립을 장려하면서 학문분야의 평가기관에 대한 기관인증을 통하여 이들 기관의 질 관리를 위한 평가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민간평가기관으로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한국간호교육평가원, 한국건축학인증원, 한국경영교육인증원, 한국교육평가원 등 그 외 다수의 평가원들이 학문분야평가를 위한 민간평가기관으로 설립되어 있으며, 자격증과 관련된 분야에서의 평가기관이 앞으로도 추가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외 인증기구의 동향

시장개방과 국제적 이동이 급증되어 고등교육 질 보장에 대한 국제 규범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2005년 12월 UNESCO/OECD는 `국경 없는 고등교육 질 보장 지침(Cross-Border Higher Education)'을 채택하였다.

그 내용은 정부는 국경 없는 고등교육(CBHE)의 질 보증을 위한 포괄적 인증 체제를 구축하고 국가 간 고등교육 교류를 위한 고등교육 프로그램 수준의 동질성을 확보하며, 외부 질 보증 기관은 교육 질 보장과 평가와 관련된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고등교육 질 보증관련 국제적 표준을 적극 수용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평가인증제의 국제적 경향은 대학교육의 내부 자체평가 시스템 구축 및 외부 질 보증 평가 시스템 구축을 강조하고 고등교육 프로그램 평가는 자격취득 조건과 연계되며 인증의 획득은 국내외 학점교류, 학위 및 취득, 자격증 상호인정의 전제 조건이 되므로 외부 평가인증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결과활용에 대한 정부지원이 강화되고 있다.

현재 치과위생학을 포함한 치의학 교육기관이나 교육프로그램의 인증에 대한 국제 치과계의 동향을 살펴보면, 유럽과 동남아에서는 EU와 ASEAN 참여국가들 간의 인력교류 자유화(EU 시행, ASEAN 시행 준비 중)에 따른 후속조치로, 각각 ADEE와 SEAADE를 중심으로 EU와 ASEAN 역내 치의학 교육기관의 교육인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북미 대륙의 국가들(미국, 캐나다)은 이미 미국 ADA의 CODA가 주축이 되어 ADEA 소속 북미 치의학교육기관들 간의 치의학교육 상호인증이 오래 전부터 이루어져 왔다.

2007년 최초로 개최된 Global Congress on Dental Education에서 치의학교육의 표준화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지금까지 인증평가에 대한 국제적인 교류가 없었던 국가들 간에도 인증협의체의 구성 및 교류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마침내 범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치의학교육인증평가와 면허관련 공식협의체인 International Society of Dental Regulators(ISDR)가 2014년 9월 8일 영국 런던에서 창립되었고, 한국을 포함한 세계 13개국 및 20개 이상의 지역(jurisdictions)이 참가하였으며 이때 치평원은 Executive Committee(집행위원회)에 참가하였다.

대부분의 국가는 국가 간 협약에 따른 상호 인력교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력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대학의 인증은 국제간 인력교류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국내 평가인증시스템은 정부[교육부]로 부터 인정(Recognition)받은 평가원이 프로그램(학문분야)을 평가·인증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에 보고한다. 그 결과보고서는 대학지원에 활용된다.

 

▲Korean accreditation system

치위생학을 포함한 프로그램 인증평가는 고등교육법 제11조2(평가)[신설 2007.10.17., 시행일 2008.4.18.]에 규정되어 있다.

그 내용은 대학자체평가 및 결과공시 의무화, 전문인정기관의 평가인증제 도입, 전문인정기관에 대한 교육부 지정, 인증결과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세부적으로는 대통령령으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제정 2008.12.17 대통령령 제21163호, 시행일 2009.1.1.]과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제정 2008.12.18.부령 제00021호, 시행일 2009. 1. 1]이 제정되어 있다.

또한 의료인 국가시험 자격을 규정한 의료법 제5조[법률 제11252호, 2012. 2. 1, 일부개정]에서는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대학 졸업자에 한해 의료인 면허 자격을 부여하는 법이 개정되어 공포 후 5년 유예하여 2017년 2월 2일부터 시행된다.

치평원은 2007년 12월에 보건복지부의 설립허가를 받아 치의학교육의 질 보장, 국민 구강건강에 대한 책무성 및 치의학교육의 국제적인 상호인정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치평원은 2년간의 예비평가를 거친 후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에 걸쳐 국내 11개 치과대학(원)의 치의학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1주기 인증평가를 완료하였다. 1주기 인증평가를 바탕으로 새로운 치의학교육 인증평가제도가 국제적으로 호환 가능한 평가 및 인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치과 진료의 질을 보장하며, 치과대학의 개선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 외 보건의료계 평가기구로 간호교육평가원은 간호전문직의 자율조정기구로서 사회가 요구하는 간호의 책무를 다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간호사 양성 및 간호서비스의 질적 보장을 목적으로 2004년 2월에 법인으로 설립되어 간호교육 기관 및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인증평가를 수행하고 있고, 의학교육평가원은 2004년 2월에 법인으로 설립되어 의과대학 교육 평가인증을 위한 국제기준 준수 및 국제적 평가제도 도입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한의학교육평가원은 2004년 10월에 법인이 설립되어 한의학교육 프로그램의 기준을 설정하고 평가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결 론

치과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치위생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치의학 영역이 보다 적극적으로 평가인정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 인증제도의 성공을 위해서 국내외 인증기구의 인증기준 변화 동향을 파악하고 구성원의 요구와 전문 학회 의견을 수렴하여 국제적 동등성을 보장하는 인증기준 제정과 공표를 통해 효과적인 인증활동을 경험하고 정착시켜야 한다.

치위생학 교육, 연구의 활성화 및 치평원을 비롯한 국내 인증평가원들과의 정보 교류를 통해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한다. 인증 프로그램에 대한 사회적 홍보와 졸업생에 대한 혜택과 사회적 지원을 증대하고 국가 간 치과위생사 교류에서도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재정 자립, 조직의 효율적 운영, 평가절차 및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도 확보, 공인된 평가·인증기관으로서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평가기구로서의 경쟁력 또한 확보하여야한다.

국제 치의학교육 활동 강화를 위해 치평원과 협력하여 치의학과 치위생학 인증평가를 같이 운영하고 있는 미국CODA, 영국GDC, 캐나다CDC, 호주ADC 등 해외 인증평가기구와의 교류 확대 및 ISDR국제기구 회원국 대표로서의 지위를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치위생학 평가인증제의 발전을 이룬다면 국가적으로 치위생학교육의 표준화를 이룩하고, 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위한 평가기준과 준거를 개발하여 교육의 수월성을 이룩하며, 치위생(학)과 스스로 자체평가를 통해 대학의 장점과 가치를 발견하고 단점을 개선하도록 하며, 끝으로 치위생학 교육여건과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조언과 협력을 제공하여 치위생학 교육기관의 다양화, 특성화, 효율화를 이룩함으로써 치과위생사를 양성하는 치위생(학) 교육과정이 국내외적으로 역량을 갖춘 치과위생사를 양성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게 될 것이다.

※ 해당 원고는 김영숙 수원여자대학교 치위생과 교수의 논문 `한국 치위생학 교육 평가인증제도의 필요성(The necessity for the korean Dental Hygiene Education Accreditation system)'의 일부를 발췌해 게재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