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선거무효소송단, 이번엔 최남섭 전 회장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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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선거무효소송단, 이번엔 최남섭 전 회장 형사고발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8.06.1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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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진행방해·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혐의 물어

대한치과의사협회 선거무효 사태가 형사고발 전으로 이어졌다.

치협 제30대 회장단 선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던 선거무효소송단이 이번엔 최남섭 전 협회장을 형사고발했기 때문이다.

선거무효소송단은 지난 5월 8일 최 전 회장과 조호구 전 선거관리위원장을 업무집행방해죄와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고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형사고발은 선거 무효 사태에 대한 책임자 처벌이 없고, 책임자들의 자발적인 사과 등이 없을 경우 선거무효소송단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한 데서 비롯됐다.

선거무효소송단은 11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형사고발을 하게 된 구체적인 배경을 밝혔다.

우선 최남섭 전 회장에 대해서는 “재임기간 중 대의원총회에서도 불거졌던 여러 건의 현금 인출 횡령, 여러 건의 업무상배임의 혐의가 있었다”며 “최남섭 전 협회장은 이러한 자신의 비위 혐의를 무마하기 위해 당시 협회장선거에서 중립의 의무를 저버리고 특정 후보들을 폄하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관건선거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조호구 전 선관위원장에 대해서는 “휴대전화를 통한 문자투표가 협회 선거관리규정상 근거가 없는 위법한 선거방법임을 잘 알면서도 어떠한 의도 하에 마치 적법한 투표방식인 것처럼 투표 방식을 변경해 천여 명의 회원이 선거권을 박탈당하게 했다”고 언급했다.

선거무효소송단은 특히 선거무효 책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거무효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중요성을 제기했다.

선거무효소송단은 “김철수 집행부도 여러 차례 선거무효에 따른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진상규명위원회는 부실하고 허위로 가득찬 보고서 몇 장만 제출했을 뿐”이라며 “애초에 그 구성에서부터 어용적이었던 진상규명위원회는 선거무효사태의 진실에 접근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집행부와 함께 협회의 회무를 책임지고 집행부를 견제, 감시해야 하는 감사단, 대의원총회 의장단, 지부장협의회 등도 그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며 “어느 누구도 하지 않기에 소송단이 결국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최남섭 전 협회장, 조호구 전 선관위원장의 고발에 관한 선거무효소송단의 성명서

지난 2월 1일 제 30대 대한치과의사협회장선거 무효확인소송의 결과 선거무효가 확정됨으로써 치과계는 초유의 회장단 부재의 혼란을 겪었고, 5월 8일 재선거를 통해 김철수 회장이 재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실한 협회장선거의 결과로 근 1년간 여러 가지 소송, 회무공백, 재선거 등 치과계의 유,무형의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런 막대한  손실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대하여 지금까지 현 협회장의 형식적인 책임 통감의 발언을 제외하고, 실질적인 책임자 중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고 사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개인, 조직, 국가를 막론하고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어두운 역사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어두운 역사가 터부시되는 치부로 남지 않고 승화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으려면, 그것을 은폐하거나 조작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떳떳하게 드러내어 철저한 원인 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노력이 뒤따를 때만이 가능합니다. 일제 식민지 시기의 부끄러운 친일부역, 군사 독재시대의 부끄러운 용공조작 등도 그 사실을 철저히 밝혀내고 부끄럼없이 직시하며 오욕을 털어낼 때만이 우리의 밝은 미래를 도모할 수 있는 것처럼, 치과계도 덮어서 묻고 모른 체하는 것이 아니라 격렬한 고통이 수반될 지라도 환부를 도려내듯이 이 사태의 책임자 처벌은 기필코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에 소송단은 선거무효사태의 책임을 묻는 일환으로 지난 5월 8일 선거무효판결의 가장 큰 책임자인 최남섭 전 협회장을 업무집행방해,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죄로, 조호구 전 선관위원장을 업무집행방해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습니다. 이번 소송단의 고발은 수 차례 성명서를 통해 밝혀왔듯이 이 선거무효사태에 대한 책임자 처벌이 없고, 책임자들의 자발적인 사과 등이 없다면 선거무효소송단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하였던 사실에 기인합니다.

최남섭 전 협회장의 경우, 재임기간 중 대의원총회에서도 불거졌던 여러 건의 현금 인출 횡령, 여러 건의 업무상배임의 혐의가 있었습니다. 협회장은 협회의 최고 책임자로 선거에서 중립을 유지해 공정한 선거가 실시되도록 총괄 감독할 의무가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최남섭 전 협회장은 이러한 자신의 비위 혐의를 무마하기 위해 당시 협회장선거에서 중립의 의무를 저버리고 특정 후보들을 폄하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관건선거를 자행하여 선거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조호구 전 선관위원장의 경우, 협회 회장단 선거관리업무를 총괄한 자로서 휴대전화를 통한 문자투표가 협회 선거관리규정상 근거가 없는 위법한 선거방법임을 잘 알면서도 어떠한 의도하에 마치 적법한 투표방식인 것처럼 온라인투표방법을 위 문자투표 방식으로 선거 13일 전 급히 변경하여 천 여명의 회원이 선거권을 박탈당하게 함으로써 선거사무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선거무효사태가 이 지경이 되는 동안 당시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 사무 전반을 통할했던 최남섭 전 협회장과 협회 선거관리업무를 총괄한 조호구 전 선관위원장은 지금껏 어떠한 책임감있는 사과의 말이 없었습니다. 또한 김철수 집행부도 여러 차례 선거무효에 따른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겠다고 공언하였지만, 진상규명위원회는 위 두 사람의 면담이나 서면조사조차 없이 단 2번의 모임만으로 부실하고 허위로 가득찬 보고서 몇 장만 제출하였을 뿐입니다. 애초에 그 구성에서부터 어용적이었던 진상규명위원회는 선거무효사태의 진실에 접근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었고 집행부와 함께 협회의 회무를 책임지고 집행부를 견제, 감시해야하는 감사단, 대의원총회 의장단, 지부장협의회 등도 그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지 않기에 소송단이 결국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3월 11일 임시 대의원총회와 5월 12일 정기 대의원총회를 거치면서 “선거무효소송의 결과가 결국 치과계의 피해뿐이다”, “재선거를 해봐도 결국 같은 집행부인데 뭐하러 재선거를 했느냐”, “이제는 과거에 얽메이지 말고 치과계의 미래를 생각하자”, “혼란스런 직선제가 꼭 필요한지 고민할 때다” 등 선거무효소송의 본연의 의의를 퇴색시키는 회의적이고 비판적인 소리에 가슴 아팠던 적도 많았습니다. 오히려 몇 달 간의 회무공백과 수 억원에 이르는 재정적 손실의 책임을 소송단에 넘기는 듯한 느낌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선거무효소송단은 결코 개인적인 원한이나 집행부를 방해할 의도는 없었습니다. 선거무효소송은 순수하게 회원의 입장에서 부당하게 박탈된 선거권의 회복을 요구하고 선거관리 부실과 부정의 문제를 제기하여 다시는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고통이 따르지 않는 개혁이 있을 수 없고, 희생의 댓가없는 발전은 없습니다. 이런 혼란을 핑계로 회원이 주인되는 직선제를 불신하고 다시 간선제로의 회귀는 절대로 안될 위험한 발상입니다. 진실로 치과계의 미래와 회원들을 위한다면 당장의 고통과 댓가는 마땅히 따르는 것이지 결코 비판의 소재가 되어서는 아니될 것이고, 이번 사태을 철저히 규명하는 것이야말로 치과계의 화합과 단합의 밑거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러기에 소송단은 선거무효소송의 근본 책임자를 규명하고 처벌을 하고자 형사고발을 제기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고, 회원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향후 소송의 과정과 결과에 따라 많은 혼란과 진통이 예상되지만 소송단은 항상 회원의 입장에서 적폐를 청산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추진하겠다는 다짐을 약속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회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8년 6월 11일 선거무효소송단 일동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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