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0일까지 ‘IC카드 단말기’ 의무 교체...어길 시 과태료 부과
내달 20일까지 카드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는 IC카드 단말기로 교체해야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3항에 의거, 신용카드 가맹점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단말기(IC카드 단말기)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5년 기존 자기선(MS) 방식으로 긁는 단말기가 복제로 인해 정보 복제·유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여신금융협회에 등록된 IC(직접 회로) 카드 단말기 사용을 의무화했다.
다만 당시 사업자들이 단말기 교체 비용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의무 교체 시한을 3년 미뤘고, 오는 7월 20일이 그 시한이다.
이에 따라 기존 MS결제 기능만 있는 단말기를 유지·사용 중인 경우 기한 내에 IC카드 단말기로 교체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법인은 최대 5,000만 원, 법인이 아닌 경우는 최대 2,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2018년 5월말을 기준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의 IC카드 단말기 전환율은 90%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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