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휴일 치과 등 의원급 의료기관 수술치료 가산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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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휴일 치과 등 의원급 의료기관 수술치료 가산제 시행
  • 배샛별 기자
  • 승인 2018.06.2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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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야간과 휴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수술 치료비에 30% 가산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 및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개정안을 27일 발령했다.

개정안은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동네의원의 진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야간과 휴일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술적 치료에 가산제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야간(18시~09시)·토요일·공휴일에 의원(보건의료원 포함)·치과의원(보건의료원 포함) 외래에서 시행되는 수술(해당 수술에 동반되는 마취 포함)에 수가가 30% 가산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이에 대해 “그동안 야간과 휴일에는 집에서 가까운 치과의원이 진료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간단한 수술적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 응급실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다소나마 이러한 상황이 개선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덧붙여 “야간과 휴일에 치과의원에서 수술적 치료를 받을 경우 평일 낮 진료와 비교해 수술적 치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추가로 발생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야간·휴일 수가 가산이 적용되는 의원급 수술 행위는 총 2,369개다. 이 중 치과 관련 항목은 122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대한치과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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